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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 인터뷰로 의료광고한 치의 벌금 200만원

“비발치교정 치료 부작용 제로에 가깝다” 과다선전
동부지법, 부작용 정보 누락 기사 형태 광고 지적

 

잡지에 인터뷰 기사 방식으로 의료광고를 했다가 적발된 치과의사가 2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나왔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의료법위반으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를 상대로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서울 강동구에서 치과를 운영했던 A씨는 잡지사를 통해 의료소비자 입장의 질문에 답변하는 인터뷰를 진행하는 등 기사 형태로 표현되는 의료광고를 냈다가 적발됐다. 당시 잡지 기사 제목에는 ‘치아를 빼고 뼈를 깎는 등의 고통을 감수하지 않아도 예뻐질 수 있는 비수술적 방법인 ‘B’ 관심과 더불어 증폭된 궁금증에 대한 A 치과원장의 답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인터뷰 내용에는 “B는 비발치교정을 통해 교합을 정확하게 맞춰주는 교정이다. 조립이 잘못된 부분을 재조립해 정상적으로 맞춰주는 정형교정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일어날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는 등 B 치료에 관한 A씨의 의견이 담겼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하고, 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과 관련해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를 하지 못한다. 특히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해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돼있다.

 

재판부는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A씨는 누구에게나 안전하게 부작용 없이 비발치교정을 통해 부정교합을 정확하게 교정해 주는 것처럼 과장된 내용의 광고를 했다. 또 부작용 등의 정보 게재없이 잡지기사의 형태로 의료광고를 한 것이 문제가 됐다”며 최종 벌금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