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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같다고 세금도 같을까” 개원가 절세 전략 ‘주목’

비용 관리는 절세의 지름길…매출전표·영수증 등 챙겨야
마케팅비, 업무용승용차, 대출 이자 등도 비용처리 가능
통합투자·고용증대·사회보험료세액공제 등 혜택 꼼꼼 체크

 


“매출이 같다고, 내는 세금도 똑같을까?”
 

치과는 여느 업종보다 철저한 세금 관리가 요구된다.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므로 법인세보다 세율이 높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기 때문이다.

 

이에 세무 전문가들은 비용을 누락하지 않고 잘 관리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라고 조언한다. 비용 관리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매출이 같더라도 내는 세금은 많고 적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정부가 지원하는 여러 세액공제, 노무 혜택들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최근 열렸던 ‘GAMEX 2022’에서 ‘치과 개원가가 꼭 알아야 하는 필수 세무 포인트’를 강연한 김세환 세무사(세무법인 나은)도 “병원 세무는 매출에서 비용을 뺀, 내가 번 소득에 세율을 곱해 매기는 방식이므로 매출과 비용을 잘 관리하는 게 최선의 절세”라고 말했다.

 

비용관리의 출발은 적격증빙을 챙기는 것에서 시작한다.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지출 형태에 맞는 증빙을 받아야 경비 처리에 용이하다. 요즘은 대부분 영수증이 전자화돼 따로 보관할 필요는 없지만 주로 영세 업체에서 발행하는 간이영수증은 종이로 발급되므로 꼭 모아서 전달해야 한다.

 

병원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주요 경비로는 인건비, 임대료, 관리비, 의약품 매입 등이 있는데, 치과는 보철물 등 주요 매입 품목에 차이가 있고 보험과 비보험 분류에 따라 마케팅 비용 등 차이도 있다. 세무조사 시 이러한 주요 매입 내역을 통해 매출을 역산하는 경우가 있어 재고관리에 특히 관심을 둬야 한다.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업무용 승용차도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 차량 구입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차량 금액, 보험료, 통행료, 유류비, 수리비 등 법적 한도 내에서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개원 시 대출받은 비용에 대한 이자도 비용처리가 된다. 대개 개원 시 4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 대출받는데, 사업과 관련된 대출의 경우 한도 내에서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공동 개원 시 출자금에 대한 이자 비용은 인정이 안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그 밖에 카드 매출 수수료, 단체 기부, 부조금은 물론 학회 참석도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

 

# 세액공제, 노무 혜택 ‘쏠쏠’

치과 개원가가 꼭 챙겨야 할 혜택들도 있다. 바로 세액공제와 노무 지원금이다.

 

세액공제의 경우 내야 할 세금을 바로 깎아주는 것이라 소득공제보다 절세효과가 크다. 대표적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등이 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의료기기 구입액의 10~13%를 세액 공제해준다. 가령 1억 원의 장비를 구입했다면 1000만 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치과는 해당하지 않는다.

 

고용증대세액공제의 경우 생각보다 누락되는 경우가 많은데,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해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로 1명당 700만 원에서 1200만 원까지 공제 혜택이 큰 제도다. 다만, 고용 인원을 3년간 유지해야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회보험료세액공제는 직원들의 4대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최소 50%에서 최대 10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연구인력비세액공제,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 정규직전환세액공제, 성과공유세액공제 등 다양한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며, 두루누리 사회보험과 같은 노무 지원금 등 상황에 맞게 여러 제도를 활용하면 좋다.

 

그 밖에도 세무조사에 대비해 사전 준비와 사후방어의 중요성도 강조된다. 우선 세무조사는 기존 사업자의 정보를 모아 하나의 데이터로 만들어 ‘신고성실도’를 분석하고, 업종별 평균에서 벗어난다면 요주의 대상으로 지목하게 된다.

 

특히 비보험과로 불리는 치과, 성형외과, 피부과 등은 조사가 더 잦은 편이기에, 신고 규정을 준수하고, 확실한 증빙을 만드는 등 매출과 비용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김세환 세무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전에 담당 세무사를 통해 준비를 잘해두는 것이다. 병원의 경우 대부분이 성실신고 대상자이므로 신경 써서 관리하는 것이 좋다”며 “조사가 진행되면 확장되지 않도록 협조적인 태도로 임하되 적절한 휴식을 취하며 분위기를 풀어가는 것도 추천한다. 또 모든 내용을 기록하는 것도 좋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