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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치과용어 2934개 변경, 4개 삭제

보건의료용어표준 7차 고시 개정, 치과 총 1만1479개 고시
유방암·위암 등 국제표준체계 기반 암 5종 표준용어 개발 고시

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보건의료용어 표준화를 확산하기 위해 제7차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를 개정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보건의료용어표준은 의료기관에서 다양하게 표현되는 의료용어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개념화(대표어․동의어)하는 용어체계로서 2014년 9월 이후 매년 개정·고시되고 있다. 

진료기록 작성에 필요한 질병, 수술, 검사, 방사선, 치과, 보건 등 보건의료분야 용어 외에도 진료용 그림 및 문진표를 포함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는 용어 코드를 신규 생성·변경·삭제하고 국가건강검진 문진표 구조화와 함께 국제 보건의료용어표준체계(SNOMED CT) 기반 암 5종(유방암, 위암, 대장암, 폐암, 간암)에 대한 표준용어를 처음으로 개발해 고시했다.

이번 7차 고시의 주요 구성은 ▲한국 보건의료용어표준체계(KOSTOM) 기반 용어 33만9181개(6차 33만9161개), ▲국제 보건의료용어표준체계(SNOMED CT) 기반 참조용어 1만352개(5종, 신설), ▲진료용 그림 540개(전년 동) 및 ▲건강검진 문진표 29종 1232개(6차 19종 670개) 등이다.

치과용어는 2934개를 변경하고, 4개를 삭제해 총 1만1479개를 고시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및 국제의료행위분류(ICD-9-CM), 미국치과의료행위용어(CDT)로 구성됐다. 

이번 보건의료용어표준 개정은 국제적 추세에 따라 한국형 보건의료용어표준(KOSTOM) 중심에서 벗어나 국제 보건의료표준체계(SNOMED CT)를 연계·활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서로 다른 용어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현장에서 의료정보가 보다 효율적으로 교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진료정보 교류,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의 의료기관 대상 표준화 세미나·교육프로그램 등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 내용은 ‘보건의료정보표준시스템(http://www.hins.or.kr)-보건의료용어표준(KOSTOM)-보건의료용어표준 다운로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은혜 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은 “보건의료용어표준은 디지털 환경에서 의료정보를 진료와 연구 등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의미가 있으며, 향후 보건의료 데이터의 연계와 안전한 활용이 촉진되도록 용어뿐 아니라 서식·기술 및 국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건의료 표준화를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