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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 연수 실무교육 올해 말 종료 예정

경과조치 종료·저작권 문제 등 고려해야
통치 연수 실무교육 백서 발간 준비 박차
치과의사전문의 교육연수위원회 회의 개최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가 사실상 마무리된 가운데 현재 온라인에서 시청할 수 있는 연수 실무교육 강의가 올해 말을 기점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치과의사전문의 교육연수위원회(이하 교육연수위)는 지난 14일 서울 모처에서 회의를 열고 현재 논의 중인 사안과 향후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통합치의학과 연수 실무교육(온라인 강의) 종료에 관한 건 ▲통합치의학과 연수 실무교육 백서 발간의 건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연수 실무교육의 경우 2016년 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 수련경력 인정 기준과 관련된 복지부 고시가 공포된 이후 교육 준비를 거쳐 2017년 11월 3일부터 온·오프 강의로 진행됐다.

 

해당 교육의 인정 기준은 2021년 12월 31일까지였으나 올해 7월 경과조치에 의한 마지막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시험이 있었기에 응시생들의 원활한 시험 준비를 돕고자 온라인 강의를 열어뒀다. 하지만 경과조치가 올해 12월 31일을 기점으로 마무리되는 만큼 해당 제도의 시행을 위해 실시된 교육 역시 종료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 측은 연수 실무교육에 있어 고시에 적시된 기준 인정 일자, 강의 제공자의 저작권 및 제공 목적 등 법적 근거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연수 실무교육 종료에 관한 구체적인 사안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이 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통합치의학과 연수 실무교육 백서 발간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위원회는 향후 통치 전문의와 같은 정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참고자료를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백서 초안은 약 660쪽 정도의 분량으로 구성돼 있으며 위원회 측은 콘텐츠 및 활용 방안 등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논의해 제작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김철환 위원장(치협 부회장)은 “2022년을 기점으로 경과조치가 마감되는 만큼 위원회의 운영 방향성과 향후 일정 등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조율하겠다”며 “백서 발간에 관해서도 추후 논의를 통해 보완·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