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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의료정보 건당 2.33원에 팔렸다

심평원, 보험사에 환자 의료정보 685만 건 제공
수수료 1595만원 받고 넘겨…상품 개발 목적 묵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민간보험사의 상품 개발을 위한 의료 데이터 활용 목적을 묵과하고, 환자 개인정보를 건 당 2원 남짓한 금액에 넘겨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 9곳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4월까지 약 5개월 동안 총 685만 건의 환자 의료정보를 심평원으로부터 받아갔다.

 

9개 보험사는 이들 정보를 받고, 그 댓가로 총 1595만 원을 지불했다. 환자 개인정보가 건당 2.33원에 팔린 셈이다. 특히 한 보험사는 10년 분량의 전체 환자 표본데이터에 대해 약 300만 원만 지불했다. 개인정보 제공 수수료는 자료 열람 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심지어 보험사는 데이터 이용계획서 등에 획득 정보를 신규상품 개발,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 및 내부 연구자료 등으로 활용하겠다고 명시했다.

 

이에 국회와 의료계 일각은 심평원의 이같은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심평원은 보험사에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를 제공한 바 없다고 해명했지만, 한편으로는 보험사의 데이터 활용 목적을 알고도 환자 개인정보를 별다른 제한 없이 제공한 데다가, 그 제공 여부도 직접 심의하지 못하고 국무조정실 산하기관 등에 좌우됐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심평원은 기획재정부의 데이터 활용 방침에도 협력, CT·MRI 등 의료영상 데이터마저 민간에 공개하는 방향으로 정책 운용 가닥을 잡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별도 규정된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가 상업 활용 가능한지에 대한 법적 논의조차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최종윤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국민 의료정보 데이터 등을 여러 곳에 제공하려는 핵심 이유는 국민 건강권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해서다”라며 “이같은 정보가 오히려 차별적인 설계나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활용되거나 혹은 민간보험사 수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악용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도 “국민건강보험과 이해가 상충하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해 공공데이터를 넘기는 것은 심평원이라는 기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