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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환자 맞춤형 진료 강연 개원가 관심 쏠려

노년치의학회 학술대회 노인치의학 전반 다뤄
노년 교정 진료범위·구강노쇠 진단법 제시 눈길

 

대한노년치의학회(이하 대노치)가 노인 환자 구강건강에 대한 전반적 관리법과 구체적인 임상팁을 개원가에 전달했다.


대노치는 ‘구강노쇠’에 대한 관리와 임상현장이 원하는 진료팁 등 두 가지 지식 전달이란 간극을 계속 좁혀가며 노인 환자 관리에 대한 치과계의 역할을 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대노치 2022년 추계학술대회가 지난 6일 가톨릭대학교 의생명산업연구원 2층에서 열렸다. 

‘노인치의학이 치과계에 던지는 화두’를 대주제로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에는 350여 명이 참가해 교정 분야 등 점차 확장되고 있는 노인 치과 진료 범위 등 다양한 연제에 집중했다.

오전에는 이기준 교수(연세치대 교정과학교실)가 ‘중·노년의 치아 보존을 위한 안티에이징 교정치료-어떻게, 어디까지 가능한가?’를 주제로 점차 높은 연령으로 확대되고 있는 교정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으며, 이어 김하영 원장(우리들치과의원)이 ‘노인 환자에서 구강스캐너의 활용’, 양승욱 변호사(양승욱법률사무소)가 ‘의사의 설명의무와 환자 동의의 법률적 쟁점(필수보수교육점수)’에 대해 강의했다.   
 

 

오후에는 이유승 교수(서울대학교치과병원 원스톱협진센터 보철과)가 ‘노인에서의 환자 중심 보철 치료 계획’, 민경만 원장(서울메이치과의원)이 ‘치아를 발거 할 것인가? 유지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이지나 원장(산치과의원)이 ‘구강노쇠와 고령자 구강기능향상’, 허경회 교수(서울대학교치과병원 영상치의학과)가 ‘파노라마 방사선영상: 상악동을 중심으로’ 등을 주제로 강의했다. 

이 중 이지나 원장의 강의는 최근 대노치가 중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강노쇠 진단 및 치료법’ 확립과 관련한 강의로, 구체적인 노인 구강노쇠 판별법에 대해 강의해 이목을 끌었다. 

대노치는 구강노쇠 상병명 등재 및 중재방법 인정을 학회의 주요사업으로 정하고, 관련 연구성과 도출, 정부와 관련 협의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노치는 연중 추계학술대회를 중심으로 ‘시니어 구강관리 전문가 과정(이하 시구전)’을 연계 운영하며, 계속해 개원가에 실질적인 노인 치과 환자 관리 전문가를 배출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까지 시구전 과정 수료자는 196명이며, 14기 시구전 2차 과정이 오는 12월 18일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14기 시구전 1차 과정에는 371명이 참여했다. 

이 밖에 대노치는 내년에 ‘고령사회 치과의료포럼 심포지엄’을 계속해 이어가며 노인 구강 보건 및 치과의료 정책 발전에 대한 고민을 이어갈 예정이며, 지난 1일 자로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된 학회지의 발전을 지속 추진해 향후 한국연구재단 등재, SCI급 저널로 발전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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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노치 기자간담회>
 

 

‘구강노쇠’ 상병명 등재 “최선 다하겠다”

 

11월 중 NECA·치의학회 한국형 진단기준 발표 
신의료기술 인증 작업 박차, 치과 새 영역 기대      

 

“대노치는 현재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 발주 연구 등을 통해 ‘한국형 구강노쇠 진단 기준 및 치료법’을 도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는 11월 중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과 대한치의학회 공동 합의문의 형태로 공표될 예정입니다. 구강노쇠 및 관리란 개념이 국민들 사이에 자리 잡고 치과계가 그 중심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고홍섭 대노치 회장은 NECA 원탁회의에 ‘고령자를 위한 구강기능향상 치과진료지침 개발’이란 주제 제안서를 내 해당 주제가 채택됐으며, 앞서 7~8월 관련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최종 합의문 작성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고 회장은 “구강노쇠 진단 및 중재법과 관련한 신의료기술 인증, 상병명 등재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초고령화 사회를 앞둔 시점에서 치과계 미래 활동범위 확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구강노쇠 개념에 대한 사회적 영향력과 관련 정책이 함께 가게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근 대노치 커뮤니티 케어위원회 위원장은 “구간노쇠 상병명 등재는 향후 커뮤니티 케어, 장애인 및 요양시설 내 치과의사의 활동의 주요 근거가 될 것이다. 또 의과와 협진 체계 마련도 더 쉬워질 것이다. 치과계가 관련 정책 추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