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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뒷전 이윤 목적, 플랫폼 정책 강력 반대”

치협, 비전문성, 알선·유인금지 의료법 정면배치 비판
의협·변협과 부작용·폐해 대국민 홍보 협력체계 구축

치협이 국민 건강보다 이윤 추구에만 골몰하는 플랫폼 기업들을 부추기는 정부 정책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의협, 변협 등 전문가 단체와 함께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치협은 지난 9일 입장문을 통해 플랫폼 기업들이 기만적인 가격경쟁 논리로 의료계를 지배하려는 행태를 비판했다. 의료법 제27조 3항에서 영리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을 수정 변경해 정부당국과 보건복지부가 플랫폼 업체들만의 영리를 도모하려는 입법 추진이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플랫폼의 최대 폐해는 의료나 법률과 같은 전문영역에서 혁신적인 발전이나 부가가치 창출을 전혀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기기를 활용한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전문영역에서 혁신적인 신기술을 갖고 있는 것처럼 기만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치협은 의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료서비스제공자인 의료기관과 의료소비자인 환자 사이에 플랫폼이 개입함으로써 의료소비자인 국민이 새롭게 얻을 장점은 없으며, 오로지 가격이 비교되니 소비자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을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우리나라의 의료비 수가를 고려할 때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플랫폼 상 의료기관과 환자 사이의 알선 행위는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며, 의료 알선 행위를 통해 플랫폼 업체가 영리적인 이득을 취득하게 되는 과정은 의료법의 비영리 정책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있어 이를 지원하는 보건당국의 저의가 의심스럽다는 것이 치협의 입장이다.   

이 같은 플랫폼 정책과 관련 변협에서는 최근 일본 법무성에서 ‘AI에 의한 계약서 심사는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내용을 전했다. 외국의 법률서비스 보수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비싼 상황에서도, 우리나라는 무조건 더 저렴해야 좋다고 부추기는 경향이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계속해 높아지는 물가 속에서 전문 업계를 교란하는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지 않으면, 점차 다가올 인구 절벽에서 업계 자체가 무너질 수 있으며, 그 뒤에 돌아올 국민건강과 안전 상 손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에 데에 의협과 변협이 함께 유감을 표했다.

치협은 “플랫폼은 국민이 아닌 플랫폼 업체 자신의 이윤을 위해 존재할 뿐이다. 지금까지 행태를 보면 플랫폼 업체가 단기 출혈 경쟁을 통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축적한 다음 외국기업에 매각하거나, 독점적 지위를 확보한 이후 생산자, 노동자, 소비자 모두에게 부당한 이익을 편취하는 행각을 보여 온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치협·의협·변협은 지난 10월 17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홍보협의체를 발족해 플랫폼 업체가 촉발하는 국민건강 및 안전의 위험 상황에 대해 국민에게 널리 홍보하기 위해 논의해 오고 있다.

협약 체결 이후, 3개 전문가단체 홍보이사들은 공식 협의 채널을 통해 공동 현안 대응 방안에 대해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