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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생태계 교란 주범 저수가, 대응 방안 찾는다

치협 개원환경개선특위, 치과계 미치는 문제 인식 공유
MSO 연관 등 위법성 검토, 가격 표시 광고 불허 추진
정부 기관, 의협·한의협 등 유관 단체와 공동협력 대응

 

치과 개원가의 존립을 뒤흔드는 ‘저수가 치과’에 맞서 치협이 다각도의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섰다.

 

치협은 개원환경개선특별위원회(이하 개원환경특위) 위원을 새로 위촉하는 한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저수가 치과 관련 정보들을 공유하고, 향후 속도감 있게 대처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개원환경특위는 지난 11월 24일 저녁 서울 강남구 모처에서 회의를 열고 저수가 치과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특위는 저수가 치과로 인해 환자들의 치과 선택 기준이 가격으로 수렴되면서 진료의 질은 등한시된다는 데 문제인식을 함께 했다. 아울러 과거 투명치과 사례와 같이 치료 실패로 인한 피해자가 양산됨으로써 치과계 전체를 향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특히 거대자본을 등에 업고 활개 치는 것으로 의심되는 저수가 치과를 모방해 진료비를 낮추는 일부 개원가의 행태에도 비판의 목소리가 뒤따랐다.

 

일시적으로는 매출이 상승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무리하게 수용한 환자와 그에 따른 진료 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는 분석이다. 결국 저수가 치과의 말로는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인 셈이다.

 

아울러 저수가 치과를 대비할 방안으로는 다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봤다. 우선 저수가 치과가 병원경영지원회사(Management Services Organization·이하 MSO)와 관련해 위법 요소가 없는지 세심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MSO란 의료인의 병원 개설·운영에 있어 본연의 의료행위 외에 구매·인력관리·마케팅·회계 등 병원 경영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해 주는 회사를 말한다. 즉, 현행법상 의료인의 개설·운영권을 침해하지 않고 이를 보완·지원하는 일명 ‘경영지원형’ MSO는 가능하다.

 

반면, 의료인에게서 병원 경영 자체를 위탁받아 직접 병원을 경영하거나 병원 운영 자금이 부족한 경우 자금을 조달해 주는 이른바 ‘자본조달형’ MSO는 위법이다.

 

# 저수가 치과 위법 행위 면밀 대응

개원환경특위는 현재 논란이 되는 일부 저수가 치과가 이 같은 형태의 자본조달형 MSO와 연관됐다는 의혹을 개원가 곳곳에서 제기하고 있는 만큼, 의료기관 개설 운영에 관여하는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례별로 면밀히 판단키로 했다.

 

또 대국민 홍보로 저수가 치과의 위험성을 알리고, 수가 표시 의료광고를 불허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의료법과 금융 관련 법령을 검토해 위법 행위에도 대응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박병기 개원환경특위 위원장, 진승욱 간사(치협 기획·정책이사), 조정근·김중민·안현정 위원 등이 참석했다.

 

박병기 개원환경특위 위원장은 “파이를 많이 먹기 위해서는 기존 파이를 두고 경쟁하는 것이 아닌 전체 파이를 키워야 한다는 말이 있는 만큼 치과의사 간 경쟁자가 아닌 동료 의식을 갖고 힘을 합쳤으면 한다”며 “특위 차원에서도 오늘 회의에 나온 여러 의견과 추가 자료를 취합해 다음 회의에서 더 밀도 있게 대처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진승욱 간사(치협 기획·정책이사)는 “의료시장을 위협하는 저수가 치과로 인해 개원가에 큰 우려가 있는 만큼 회원들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며 “새로운 형태의 영리병원이 의료시장 질서를 저해함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유관 기관·단체와 협조해 가격표시 광고, 자본조달형 MSO의 실상에 대해 알리고 규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