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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평가> 현역사병 입대 위기 공보의 구제 성과 빛났다

공공영역 치과의사 차별 방지 위한 규정 개정 촉구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차별 목소리, 국회 발의 일조
공무원 신규채용 특례규정 입법 전 발 빠른 수정 의견

2021년 7월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보궐선거를 통해 출범한 32대 집행부는 집행부 교체라는 녹록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오로지 회원을 위한 회무 활성화라는 목표를 향해 쉼 없이 달려 왔다. 이에 집행부 산하 17개 위원회의 회무성과와 향후 추진과제를 되짚어 본다. <편집자 주>

 

 

 

공공·군무위원회

제32대 치협 집행부 공공·군무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일반 현역사병으로 입대할 위기에 처해있던 치과 공중보건의사를 전원 구제했다.

 

올해 공보의 선발 과정에서, 의료 직역 중 치과만 20명의 탈락 인원이 발생한 바 있다. 실제 지원자가 총 209명에 이르는 가운데, 병무청이 치과 공보의를 총 189명 선발하는 등 수요예측에 실패한 탓이다. 이에 위원회는 결과 발표 후 훈련소 입소까지 열흘도 채 남지 않았다는 상황을 인지하고, 발 빠르게 움직여 미선발자 의향을 파악하는 동시에 병무청과 보건복지부에 시정을 적극 요구했다. 그 결과 최종 희망자인 17명이 공보의로 추가 편입됐다.

 

아울러 위원회는 치과의사들이 공공 부문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손보는 일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위원회는 의료 직역 간 차별 소지가 있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보건소장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우선 임용되고,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보건 관련 직렬 공무원이 맡게 된다. 그러나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두 차례 차별행위로 판단한 바 있으며, 실제로 보건소장 중 의사 비율은 41%에 그치는 등 현실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위원회도 불합리한 조항이라는 점을 재차 주지시켜 왔고, 그 결과 지난 9월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에 보건소장 자격으로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면허’ 소지자를 함께 명시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나아가 위원회는 지난 9월 입법 예고된 ‘공무원 인사 운영에 대한 특례규정’ 개정안의 불합리한 조항을 수정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신설 조항은 신규채용 시 연봉 책정에 관한 특례 대상을 의료법 5조에 따른 ‘의사면허 소지자’로 명시하고 있는데, 위원회는 해당 의료법에 따라 이 대상에 치과의사·한의사 등을 포함해야 옳다는 입장을 수립하고, 대한한의사협회와 공조해 수정 의견을 인사혁신처에 제시했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대상기관 명칭 수정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강경동 공공·군무이사는 “치과의사의 공공의료기관 진출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 공중보건 치과의사의 미선발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및 병무청과 관련 업무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재발 방지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