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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개선을 위해

이승룡 칼럼

지난 11월 23일 협회 대강당에서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개선 관련 공청회가 있었다. 각 과의 처한 입장이 다르기에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역시 본인들의 과를 중심으로 상반된 의견을 표출하였다. 그렇다면 현재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의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기로 하자.

 

2007년 이전에는 각 전문 분야의 인정의 제도에 따른 수련 교육기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가 2007년 AGD 시행 후에는 AGD 수련 기관으로 교육을 수행하여 경과조치까지 통합치의학과 전문의를 배출하고 일부는 구강악안면외과 단과 수련병원으로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 배출에 기여를 하였다. 그러다 2016년 12월 5일 치과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라 기존 16개의 AGD 수련기관 중 연세대학교, 단국대학교와 중앙보훈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은 동 규정 제 6조 1항에 의하여 수련병원으로 지정받지 못한 채, 현행 기준으로는 앞으로도 수련기관 지정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현재 통합치의학과 수련병원은 3개 기관의 9명(연새대 5명, 단국대 3명, 보훈병원 1명)으로 한정되어 신규 면허자의 임상 교육 기회가 급격히 감소하게 되었다. 따라서 통합치의학과 입장에서는 경과조치가 끝난 상태에서는 몇 천명의 전문의를 배출하였지만 내년부터는 3개의 수련병원에서 고작 10명 미만의 수련의만 배출하는 상황이 되었다.

 

전문의 시대에 수련의 양성에 뒤걸음치고 있는 현 제도로 신규 배출되는 치과대학 졸업생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각 과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다 보니 치과계의 단일안을 마련하기가 어렵게 되고 지정기준 완화에 막막한 상태에 놓여 있다.

 

구강악안면외과의 입장을 들어보면 “구강악안면외과의 단과 수련지정병원에서 전공의 모집이 어려울 경우 통합치의학과 단과 수련기관 지정도 가능하다고는 하나 어느 과목의 치과수련기관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치과의 생존을 위해서 구강악안면외과의 존재는 필수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 또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 없이 통합치의학과 전문의가 상급 종합병원에서 구강악안면외과 환자들을 담당한다면 치과영역 뿐만 아니라 구강악안면외과 분야의 진료공백을 초래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혹 구강악안면외과 지도의가 수련기관을 포기할 경우 그 해당 이유에 학회의 심사를 거쳐 포기 허용여부를 결정하고 학회 허락하에 통합치의학과 단과수련기관 신청시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조건하에 허용한다는 전제로 말하고 있다.

 

결국 구강악안면외과의 경우엔 상급종합병원에서의 통합치의학과 단과 개설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행여 수련병원 지정기준에서 3개 과목으로 완화하는 것은 적극 찬성하는데 이 역시 구강악안면외과를 포함한 3개 과목으로 찬성한다는 얘기이다.

 

2022년 11월 현재 우리나라 활동치과의사 2만6천명 중 60% 이상인 1만6천명이 치과전문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 이중 지난 5년간 경과조치를 통해 과반이 넘는 8천 3백여명이 통합치과전문의이다. 그러나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통합치의학과 수련병원은 전국에 3개 기관에 9명이 전부인 셈이다. 경과조치로 인해 양산된 통합치의학과 전문의는 많으나 정작 전문의를 양성하는 수련기관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앞으로 전문의를 꿈꾸는 치과대학 졸업생들에게 양성기관 부족으로 소수 전문의 배출로 가는 길은 지난 5년간 경과조치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수련기회 및 전문의 길을 사실상 막는 길이다. 이들에게 수련의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수련교육기관 확충에 제도적인 미비점을 개선해야 함은 당연지사이다.

 

전국의 11개 치과대학, 치의학전문대학원 부속병원뿐만 아니라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부속병원 치과에서도 국민의 구강건강 향상과 구강질환 치료에 있어서 각 지역 사회에서 더 많은 공적치과의료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2001년 135개 수련 치과병원이 2019년에 50개로 급감한 원인은 치과의사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 시행된 이후 수련기관 지정기준이 강화된 탓이다. 현행법상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부속병원과 종합병원급 치과에서 치과의사 수련을 위한 전문과목 5개과 설치는 현실성이 낮다. 수련치과병원 기준 강화 이후 지방의 의료전달체계는 붕괴 위험을 보이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전국에 급증하는 전신질환의 치과진료 수요를 효율적으로 감당하지 못해 국민 구강 향상을 저해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상급 종합병원 내의 치과의료기관이 공적 의료 전달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하여 올바른 치과보건의료서비스의 전달체계가 확립하고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현재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을 5개 과목에서 최소 3개과 수련치과병원 내지는 단과로 완화해야만 한다. 통합치의학과의 경우 정상적인 임상교육기관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규 치과의사의 교육수련기회를 확대하고 의료역량을 강화하여 치과 전체의료 수준 상향과 국민의 구강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완화는 미래 후배 신규 치의의 생존의 길을 열어주는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우리 치과계의 단일화만이 제도 완화로 가는 지름길이 될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