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4 (목)

  • 구름많음동두천 26.2℃
  • 구름많음강릉 30.3℃
  • 서울 29.0℃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2.0℃
  • 맑음울산 28.6℃
  • 맑음광주 29.4℃
  • 맑음부산 24.7℃
  • 맑음고창 29.8℃
  • 맑음제주 27.7℃
  • 구름많음강화 26.9℃
  • 맑음보은 28.8℃
  • 맑음금산 29.9℃
  • 맑음강진군 27.1℃
  • 맑음경주시 32.5℃
  • 맑음거제 23.7℃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부천 153개 치과 간판 대량 민원 제기 파장

치과병의원 행정 지도 처분 개원가 발칵
환자 불편, 의료기관 자율성 침해 지적
치·의·한, 복지부, 서영석 의원실 간담회
강충규 부회장 “불필요한 규제 개선돼야”


대구에 이어 최근 경기 부천에서도 치과 간판을 겨냥한 대규모 민원이 제기돼 우려를 낳고 있다.

치협은 지역 치과계, 의료단체 중앙회, 국회의원,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모여 해법을 찾는 자리에 참여해 부당함을 주장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에도 최근 정식 공문을 보내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같은 상황은 지난 10월 28일 부천지역 324개 의료기관에 대한 규정 위반 신고민원이 접수되면서 촉발됐다. 확인 결과 이 중 206개 의료기관에 대해 294건의 위반사항이 발견됐고, 현재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내년 2월 28일까지 행정지도 처분이 내려진 상태다. 

206개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 152개, 치과병원 1개로 치과의료기관이 전체의 74.2%를 차지하고 있다. 구체적인 위반 사항을 살펴보면 ▲종별 명칭 누락 101건 ▲표시 불가한 내용 표기(층수) 68건 ▲글자 크기 상이 55건 ▲표시 불가한 내용 표기(층수, 야간진료, 클리닉 등) 41건 등이다.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명칭 사용을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42조에 따르면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은 시정명령을 받고 미이행 시 15일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의료법 위반 또는 시정명령 미이행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환자에 필요한 정보 전달 방해
치과 개원가에서는 이 같은 간판 규제가 회원들의 불편 뿐 아니라 국민들의 알 권리도 저해한다는 점에서 개선할 여지가 매우 크다는 입장이다. 층수, 야간진료 등이 의료기관 명칭 표시 불가 항목에 포함돼 오히려 정확한 정보전달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고유 명칭과 의료기관 종류의 명칭 크기가 같도록 제한하면서 환자를 위한 정보를 표기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하소연이다.

치협은 최근 보건복지부에 보낸 공문을 통해 “고유 명칭과 의료기관 종류명칭의 글자크기를 제한하거나, 층별 표기 등 환자편의를 위해 전달하는 정보에 대한 표기제한은 무분별한 규제로 작용, 불충분한 정보 전달로 인한 불편함을 야기할 수 있고, 의료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기관 종류명칭 중 ‘의원’표기 누락에 대해서는 “대다수 치과의료기관은 치과의원 형태로 개설된 실정이며, ‘의원’이 표기되지 않았다고 해서, 국민 구강건강에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현실적으로, 치과의원 이외의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장소가 좁거나 사회적인 통념상 ‘의원’표기가 누락된 경우가 많아 처벌이나 수정을 명령할 경우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 글자 크기에 대한 규제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작성한 입법예고 주요내용에서도 해당 내용을 불합리한 규제로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며, 규제 삭제와 개선을 통해 개설자의 규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층수, 주소 등 현행 법령상 제한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광고 선전물 제작과 게시 부착이 늘어나고 있으며, 부정확하거나 왜곡·과장된 정보가 노출되고 있다”며 “환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함에 따라 오히려 의료 소비자들로 하여금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에 따라 환자들의 오인 및 피해 가능성을 고려해 의료기관 명칭표시판의 일부 내용을 제한하는 기본 해석 틀은 유지하되, 환자의 오인 가능성이 적은 내용에 대해서는 과감한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치협의 입장이다.
 

# “진료 전념할 분위기 만들어 달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불필요한 규제로부터 회원들을 보호하고 차제에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내자는 움직임도 현재 진행 중이다.

‘의료기관 명칭 표시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가 지난 12월 19일 서영석 의원 부천지역구 사무소에서 열렸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마련한 이날 간담회에는 강충규 치협 부회장, 최유성 경기지부장, 신융일 부천분회장 등 치과계 관계자와 의협, 한의협 부회장,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 등 이해 당사자들이 참석했다.

강충규 치협 부회장은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높아져 상당수의 치과의원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만큼 개선돼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층수나 진료시간 등은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임에도 과도하게 규제하는 부분이 크다”며 “현 정부도 각종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향인 만큼 치과의원에서 문제가 되는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행정조치를 유예시키고 법을 개정해야 한다. 의협과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명칭 표시 방안에 대해 적극 조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유성 경기지부장은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회의를 개최하고 멀리에서 참석한 만큼 치과의원에 가해지는 규제를 개선하고 치과만의 특성을 반영해 종별명칭의 경우 예외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융일 부천분회장은 “행정처벌이나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가 이뤄지게 되면 사회적 파장은 엄청날 것”이라며 “부천시 의료기관 뿐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고 치과만의 문제도 아니다. 의과는 치과에 비해 10배 이상의 파장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서영석 의원은 “지역 내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져 의료단체 중앙회 부회장들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이 한 자리에 모인 만큼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논의가 이뤄져 지역 현안들이 말끔히 정리돼 회원들에게 좋은 소식이 전해지길 기대한다”며 “부천에만 1000개 이상의 기관이 대상이고 주 간판에 의원이 들어가도록 간판을 교체하게 되면 조 단위의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 치과간판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측은 “10년 동안 법 개정이 안됐음에도 일선에서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납득이 가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제도 개선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