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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치과 간판 행정처분 유예 요청

박태근 협회장, 복지부 담당자 긴급 회동
현실 반영 의료기관 명칭표시규정 개정 촉구

 

대구와 경기 부천 등 최근 지역 개원가 치과 간판 표기에 대한 대규모 행정지도 처분이 내려진 것과 관련 박태근 협회장이 복지부 담당자를 만나 해당 행정처분을 유예하고, 현실에 맞게 의료기관 명칭 표시 규정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협회장은 지난 12월 27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박미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기관정책과장과 변종석 보건사무관 등을 만나 이 같은 현황을 공유했다.

 

박 협회장은 “정부의 행정처분에 따라 다수 회원들이 간판을 교체할 경우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행정처분을 유예하고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층수, 야간진료 등의 표시는 환자들에게 정확한 정보전달을 통해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은 규제를 풀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협회장은 치과의 경우 의료기관 대부분이 치과의원으로 구성돼 있어 의료기관의 종류를 혼동할 우려가 크지 않다며 치과의 특수성을 감안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복지부 측에서는 치협의 요청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규제를 최소화 하면서도 의료기관 개설 단계에서 의료기관 명칭표시와 관련한 현장 확인 프로세스 마련 필요성 등을 언급했다.

 

박미라 과장은 “의료기관 명칭표시 규정을 엄격히 하는 것은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찾아가는데 오인, 혼동의 우려가 없게 하며, 본인이 원하는 의료기관을 정확하게 찾아가게 하자는 것”이라며 “치협이 준 의견을 내부적으로 잘 검토하겠다. 우선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들에 대한 계도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