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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추진에 대한 우려

치협 정책 핵심 체크

치협 제32대 집행부는 회원들을 위한 ‘민생 회무’를 모든 정책 추진의 첫 번째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이에 본지는 각 회무를 현장에서 이끌어가는 집행부 임원들이 직접 기고하는 형식의 ‘치협 정책 핵심 체크’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열린 지면을 통해 치협 임원과 독자들이 소통의 폭을 넓히고, 나아가 치과계 현안 추진을 위한 중지를 담을 해당 기고에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립니다.<편집자 주>

 

제32대 대한치과의사협회 정보통신이사로 임명되어 맡은 회무를 하면서 많은 일들을 정신없이 처리하다보니, 1년 조금 더 넘는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버린 듯합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정보통신이사로서 해왔던 업무들을 되새겨보니 아쉬움도 많습니다만, 초임 이사의 서투름 속에서도 열심히 일궈낸 성과도 제법 있는 듯 해서 조금은 위안이 됩니다.

 

임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정보통신위원회에서 진행했던 업무들과 부족한 점들을 정리해보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안되었거나, 부족한 점은 후임 위원회에서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크기 때문입니다.

 

지난 1년여의 시간 동안 대한치과의사협회 회무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시켰고, 구인구직시스템활성화TF 간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협회 주도의 새로운 구인구직 사이트인 ‘치과인’ 제작 등 여러 일들을 눈코 뜰 새 없이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치과의사뿐만 아니라 치과 종사자 회원 여러분께서 ‘치과인’에 보내주고 계신 성원은 최고의 기쁨으로, 제 자신에게 뿌듯함과 함께 더욱더 열심히 회원들을 위한 사업에 봉직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치과인’을 통해서 협회는 구인구직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부족하거나 개선해야 되는 부분은 언제든지 따끔하게 지적해주시면, 치과의사와 치과종사자들의 편익을 최대한 반영되도록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정보화시대에 의료정보를 이용하여 산업계 발전을 원하는 정부 정책”에 대한 우려입니다. 현재 정보통신이사로서 구인구직 사이트 ‘치과인’을 마무리하는 과정과 함께, 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는 이 정책이 내포하고 있는 위험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현재 정부는 금융정보와 의료정보를 하나로 묶어서 마이데이터화 해서, 그 정보를 정부와 기업이 갖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즉, 정부도 ‘빅 브라더’가 된 후에 그 정보를 팔면서, 금융 회사 등 거대 기업들도 ‘빅 브라더’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실제로 민간 보험회사들의 의료정보 제공에 대한 요청은 상상이상으로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은 민간보험사에 자그마치 10년 치 진료 정보가 담긴 자료를 제공 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심평원에서 제공한 자료를 이용하는 과정에서는 활용계획을 제출해야 하는데, 그 계획에 따르면 ‘새로운 보험 상품 개발’,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 등 보험사들의 자체 사적 수익을 올리기 위한 상품 개발에 대놓고 활용되어 국민들에게 악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http://www.whosaeng.com/139472 참조)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힘당의 강기윤 의원이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특별법(이하 ‘강기윤 법’)으로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발의안의 문제점은 첫째, 개인정보전송 청구권입니다. 즉, 환자가 요구하면 환자의 의료정보를 보험회사 등 제3자에게 전송해야 하는 전송청구권을 환자에게 준다는 점입니다.

 

둘째, 의료정보의 주체가 환자 개인이라고 천명해 놓은 점입니다. 의료정보는 사실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의료 정보라는 것이 환자에 대한 정보이지만, 그 정보를 생성하는 주체는 의료인입니다. 의료인이 생성했기 때문에 원래 데이터법에 의하면 생성자가 정보의 주체가 돼야 합니다만, 환자라는 객체가 있어서 의료정보는 소유권의 개념이 모호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정보생성자인 의료인은 저작권법이나 데이터법을 참조하더라도, 의료정보를 생성해서 저장해 둔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 법에서는 환자가 주체이고 소유자인 것처럼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당히 위험하고 의료정보를 생성한 의료인의 권리를 무시하는 법입니다. GDPR(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의료정보는 그 소유권이 환자에게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치협을 비롯한 모든 보건의료단체들이 이 법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셋째, 의료정보를 가명정보 전환을 통해서 환자의 동의 없이도 획득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혹은 환자의 동의를 보건의료기관들이 받아야 하는지 등 동의에 관한 내용도 하나도 없다는 데 있습니다. 동의 없이 가명정보란 이유만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보를 모을 수 있게 됩니다. 가명정보로 모은 정보를 키값을 활용해 결합하면, 환자의 모든 의료정보가 보건복지부 장관 소유가 됩니다. 결국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이 소유하게 되며 보건복지부에서 민간에 제공한 것처럼 정부가 마음대로 민간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민감한 국민의 의료정보 전체를 보건복지부가 가명정보라는 이유로 원하는 곳에 사용하거나 경제적인 대가를 받고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입니다. 의료정보의 객체인 환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채, 본인의 의료정보가 가명 의료정보화 돼 결합되고 확정돼서 보건복지부와 보험회사가 갖고 있다는 상상을 해보시면 됩니다. 가명정보는 정보를 빼내기 위함이지 결국 키값만 알면, 누군지 특정할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익명정보가 아닌 이유도 익명정보일 경우 결합을 못해 정보로서 가치가 떨어지므로 가명정보를 빼내겠다는 겁니다. 내가 동의한 적도 없는 정보를 정부와 보험회사가 갖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겁이 나는데, 이걸 언제까지 소유할지 어떻게 활용할지 모두 정부와 보험회사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은 정부와 기업이 ‘빅 브라더’가 되려는 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보호받는 부분들을 모두 무너뜨리려고 만드는 법입니다. 현재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주도하여, 모든 보건의료단체와 연대하여 법안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도 꼭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