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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간판 겨냥 대규모 민원 치협 ‘투 트랙’ 해법 추진

민원 근거 의료법 시행규칙 조속 개정 나서
개원가 대상 행정지도 처분 유예 적극 촉구
치협 “회원들 불이익 없도록 최선 다할 것”

 

대구와 경기 부천에서 잇따라 치과 간판을 겨냥한 대규모 민원이 제기된 가운데 치과계가 피해를 최소화 할 해법 찾기에 나섰다.

 

이와 관련 치협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관할 보건소의 행정지도 등을 유예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경기 부천의 경우 지난해 10월 28일 324개 의료기관에 대한 규정 위반 신고민원이 접수됐으며, 이 중 206개 의료기관에 대해 294건의 위반사항이 발견됐다. 현재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오는 2월 28일까지 행정지도 처분이 내려진 상태다. 206개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 152개, 치과병원 1개로 치과의료기관이 전체의 74.2%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6월에는 대구 지역 치과 개원가 수십 곳을 대상으로 유사한 민원이 제기돼 파문을 던진 바 있다.

 

특히 이미 행정지도 처분을 받은 부천 개원가에 이어 최근 대구 지역 내 일부 구 보건소에서도 이달 중 행정지도 목적의 공문 발송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재확산 되고 있다.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명칭 사용을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42조에 따르면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은 시정명령을 받고 미이행 시 15일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의료법 위반 또는 시정명령 미이행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막대한 사회적 비용 양산 우려

문제가 된 의료법 조항들은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환자의 오인을 막는다는 게 원래 목적이지만, 의료기관 개설자의 자율성을 해치는 불필요한 규제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대구나 부천 개원가를 상대로 한 민원들이 실제 법적제재로 이어질 경우 전국 각지에서 유사한 민원이 제기돼 결국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양산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강충규 치협 부회장을 비롯한 각 의료인단체 부회장들이 참여한 ‘의료기관 명칭 표시판 관련 제도 개선 간담회’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렸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기관 간판 관련 제도 개선 협의 및 대안 마련을 위해 개최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민원의 근거가 된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집중됐다.

 

이날 논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시행규칙 제40조 제1호의 종류명칭 크기를 고유명칭 크기의 2분의 1 범위에서 크거나 작게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아울러 시행규칙 제40조 제6호의 나목 개정 및 아목 신설로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 표시 가능한 사항으로 ‘주소(홈페이지 주소 포함)’, ‘진료일 및 진료시간’ 등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야간진료 여부나 층수 표시 등 환자들의 편의를 위한 정보 표기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현재 의료기관 명칭 표시판과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공유하기도 했다.

 

# “현 정부 규제 완화 방침과 방향 같아”

치협은 이 같은 해법들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전방위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및 타 단체와의 적극적 협의를 통해 개정안 통과에 속도를 내는 한편 행정 처분에 대한 유예 기간은 최대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치협은 지난달 중순 보건복지부에 보낸 공문을 통해 의료기관 간판 규제에 대한 현실화를 촉구했으며, 이어 12월 19일 서영석 의원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서도 현행 조항의 문제점을 부각시켰다.

 

같은 달 27일에는 박태근 협회장이 복지부 담당자를 직접 만나 해당 행정처분을 유예하고, 현실에 맞게 의료기관 명칭 표시 규정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치협은 복지부가 최근 지자체에 전달한 공문 내용이 지역 보건소 행정 지도 등의 처분을 유예하기에는 충분치 않다고 판단, 적절한 조치가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강충규 치협 부회장은 “해당 의료법 조항의 경우 이미 개정된 지 오래된 만큼 지금 개원가 현실에는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고, 현 정부 역시 각종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개정되는 방향으로 힘이 실릴 것으로 본다”며 “무엇보다 치협은 오래된 시행규칙을 개정해 과도한 규제로 인해 회원들이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