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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블로그 무단 이미지 사용 주의보

인터넷 구강관리법 소개글에 ‘유명 짤’ 사용
저작권법 위반 제기 법률사무소와 합의 사례

 

오늘날 많은 치과의사가 인터넷을 비롯한 각종 채널을 활용해 대중에게 다양한 치과 지식을 전달하고 있다. 그런데 선의로 인터넷에 게시한 구강관리법이 자칫하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A치과원장은 최근 법률사무소로부터 난데없이 날아든 내용증명 때문에 골치를 앓았다. 해당 법률사무소는 A원장이 개인 블로그에 게시한 구강관리법 중 일부가 저작권법을 침해했다고 통보했다. 만약 이를 거부할 시 민·형사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며 수십만 원의 합의금을 지불할 것을 종용했다.

 

화근이 된 것은 A원장이 작성한 구강 관리 안내 글에 첨부된 ‘짤(인터넷상에서 사용되는 유머러스한 사진, 영상 등 시각자료의 총칭)’이었다. A원장은 인터넷에서 무수히 차용되는 이미지를 사용한 데다, 출처까지 명시했다. 또 경제적 목적이 일절 없는 개인 블로그에 글을 작성했기 때문에 이것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는 예상치 못했다.

 

초기에 A원장은 법률사무소의 합의에 응하지 않았다. 치과의사로서 대중의 구강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싶다는 순수한 선의가 왜곡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든 탓이다. 하지만 결국 A원장은 합의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 A원장이 즉시 합의에 나서지 않자, 법률사무소 측에서 보다 강경한 어조로 작성한 추가 내용증명을 보냈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는 통지서를 통해 “이는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사전 예방할 기회를 드리는 것”이라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형사고소 및 저작권자의 권리침해에 대해 소액심판청구, 지급명령 등 민사상 법률 조치가 즉시 착수됨을 알린다”고 A원장을 압박했다.

 

# 경제적 목적 없어도 저촉

이에 대해 A원장은 “치과의사로서 대중에게 올바른 구강관리법을 전하겠다는 목적으로 운영하던 개인 블로그였는데, 이 같은 사건이 벌어질 줄은 몰랐다”며 “어느 정도 귀책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나, 순수한 선의가 훼손됐다는 점에서 어쩔 수 없이 분노가 인다”고 토로했다.

 

A원장의 사례와 같이 선의로 인터넷에 게시한 글이 저작권법 침해로 법적 분쟁을 야기한 사건은 2000년대 들어서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특히 저작권법의 경우, 침해 당사자가 아닌 자의 고발도 성립하는 비친고죄 적용이 가능하므로 무분별한 고소가 남발하기도 했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변호사들이 개입한 사례도 빈번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지난 2015년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피해 양산을 막고 무분별한 고발을 행하는 변호사를 제재해야 한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 침해로 인한 법적 분쟁은 멈추지 않고 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인터넷상에 글을 게시할 시, 이윤추구 목적이 없더라도 외부 이미지 차용은 신중할 것을 조언했다. 또한 합의금이 소액이라도 송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섣불리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대응 방침 결정에 신중할 것을 권고했다.

 

A원장은 “이번 일로 좋은 의도로 행한 일이라고 해도 곤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지금도 많은 치과의사가 인터넷을 통해 국민에게 구강관리법을 안내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이 알려져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