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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A·B’ 대신 ‘양호·주의’ 구강검진 표기 명료화

구강검진 판정 기준, 결과통보서 서식 개정
질환의심·치료필요 등 명확한 표현으로 안내

 

구강검진 판정기준과 결과통보서가 새해부터 한층 더 명확해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개정 및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구강검진 판정기준과 결과통보서 서식을 개정·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먼저 구강검진 결과통보서의 경우, 기존에는 ‘정상A’, ‘정상B’ 등으로 대중이 이해하기 힘든 모호한 표현을 ‘양호’, ‘주의’ 등으로 명료화했다. 또한 ‘판정’으로 갈음했던 세부 항목 부분을 ‘구강질환이 확인(또는 의심)됩니다’, ‘다음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다음 사항에 대한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합니다’ 등으로 세분화했다.

 

아울러 ‘건강신호등’을 신규 도입하고 ▲적색 ‘고위험’ ▲황색 ‘중위험’ ▲녹색 ‘저위험’ 등 시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이해도를 향상시키는 데 주력했다.

 

검사 방법도 개정됐다. ▲치아 검사의 경우, 기존 항목에 ‘육안으로 검사하고 이상 치아 유무를 기재한다’는 항목이 추가됐다. 또 ▲치주 검사는 ‘경중의 정도를 기재한다’는 항목이 추가됐다. ▲치면세균막 검사는 판정 표현이 기존 ‘양호’, ‘보통’, ‘불량’에서 ‘우수’, ‘보통’, ‘개선 요망’으로 변경됐다.

 

영유아 구강검진의 경우, 구강보건교육 보호자 실시 항목을 기존 ‘수검자의 검진 결과’에서 ‘수검자에 검진 결과와 치아 우식도 위험도 결과’로 변경해, 교육 대상의 폭을 넓혔다.

 

건보공단은 “2023년부터 구강검진 판정기준과 결과통보서 서식을 개정한다”며 “애매한 표현 대신 명확한 표현으로 안내하고 구강건강상태를 건강신호등으로 이미지화해 이해도 향상에 도움을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