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폐업 시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기 및 의약품 폐기에 대한 처리계획을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서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도봉구갑)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일부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의 폐업 시 진료기록부 이관 및 보관에 관한 규정만 명시하고 있을 뿐 의료기기·의약품 등의 폐기 책임에 관한 규정이 부재해 이로 인해 일부 미철거 폐업 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의료기기 등이 방치되고 있으며, 미철거 폐업 의료기관은 인터넷 개인방송 등의 매체를 통해 소개돼 담력 체험 장소로 공유되는 등 방치된 의약품·의료기기의 노출 및 오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것이 인 의원 측의 판단이다.
이에 해당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 신고 시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의료기기의 처리계획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리계획서를 받은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가 그 처리계획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의료기관 폐업 시 의약품·의료기기의 폐기 처리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