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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의료인 면허취소법’ 반대 탄원서 투쟁 돌입

대회원 문자 발송, 온라인 탄원서 참여 독려
모든 의료인 잠재적 범죄자 간주 악법 규정
의료인 단체와 연대…취합 후 국회 제출키로

일명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현 상황에 대해 치협이 결사반대 입장과 저지를 위한 모든 역량 동원을 천명했다.

특히 치과의사 회원들의 반대 입장을 탄원서로 받아 국회에 제출, 이 같은 입법 시도에 대한 치과계의 공분과 의료인 탄압에 대한 저항 의지를 대내외에 알려 나가기로 했다. 

치협은 오늘(17일) 발송한 대회원 문자를 통해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모든 범죄의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형을 처분 받은 기간에 더해 5년까지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모든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악법”이라고 규정한 다음 “의료계 전체가 이에 강력 반대 투쟁하고자 하니 탄원서 제출에 동참해 달라”고 참여를 적극 독려했다.

발송된 문자 아래 첨부돼 있는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탄원서 작성 양식 화면으로 이동하며, 온라인상에서 직종, 성명, 지역(시군구), 근무처명 게재 후 ‘제출’을 누르면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비롯한 모두 7개 법안을 기습 상정한 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하기로 했다. 이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회부 된 법안은 60일 내 체계·자구 심사를 해야 하고 이유 없이 심사를 지체할 경우 소관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직접 부의 할 수 있다’는 국회법 제86조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은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했다는 날선 비판을 받으며, 치과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치협에서는 박태근 협회장이 삭발로 투쟁 의지를 보이는 한편 성명서를 통해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 즉시 헌법소원 청구,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청 등 보건의료단체와 함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저지하고,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강력 투쟁할 것”이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탄원서 참여 링크 주소 : https://forms.gle/4hRA1c9NmDqCwZk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