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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겸 서울지부장 “비급여 기각, 국민 구강건강 도외시”

"비급여 공개·보고 부작용 더 커지기 전에 맞서 싸워야”

서울지부 소송단 대표인 김민겸 서울지부장이 비급여 공개 및 보고제도와 관련, 헌재가 기각을 선고한 것에 대해 “국민 구강건강을 도외시한 결정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게 해주자”며 강력 비판했다.

 

김민겸 서울지부장은 오늘(2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슬픔에 잠겨있을 시간이 없다. 지난해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가 시행되고 38만원 저수가 덤핑치과가 활개치고 있고,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악용한 민간 플랫폼도 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이 더 커지기 전에 맞서 싸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겸 회장은 “서울지부 소송단의 노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 다시 한 번 치과계의 중지를 모아 현행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완입법에 주력하겠다. 비급여 공개 및 보고에 대한 부당함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관련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오늘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국민 구강건강을 위해 진료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치과계의 열망을 저버린, 국민건강을 도외시한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반드시 알게 해주자”고 덧붙였다.

 

한편 치협은 같은날 성명서를 통해 의료인 단체들이 제기한 비급여 공개 및 보고제도 위헌확인 헌법소원이 기각된 것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며 판결에 아쉬움을 표했다.

 

치협은 “치과의사 및 의료인 단체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후로 500일 넘는 시일동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1인 시위를 지속했다”며 “아울러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면서 의견서를 다수 제출, 심평원 기존 나열식 공개방식 중단의 성과를 냈으며 보고제도 저지 또한 이뤄냈다. 또 정부의 비급여 자료제출 거부 회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온 몸으로 막아냈다. 오늘의 판결에 대한 대책 마련에 온 힘을 다할 것이다. 또 회원 단체로서 회원 권익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선언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