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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주기, 최초 설치 후 5년 적절

부적합 사례 1.29% 불과, 10년 넘어서야 부적합 늘어
노후도 감안 사용기간 15년 후부터 3년마다 검사 해야
정책연 연구보고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774대 분석

 

치과병·의원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의 과도한 기준으로 장치 손상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검사 규칙을 이전보다 완화해도 된다는 제언이 나왔다.

 

침습적인 검사를 요하는 일부 검사 항목을 삭제하거나, 현행 검사 주기인 3년을 5년으로 늘려도 된다는 설명이다.

 

최근 발간된 ‘치과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의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개선’(연구책임자 김경아) 제하의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 연구보고서에서는 현행 방사선 안전관리 검사의 기준을 검토하고 치과병·의원의 검사 결과 분석을 토대로 한 개선안을 제시했다.

 

현재 구내촬영기, 파노라마촬영기, 세파로촬영기, 치과용 전산화단층촬영기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치과병·의원은 최초 설치할 때와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 검사 주기는 3년인데 다만 그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연구팀은 전국 치과병·의원 88개소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774대를 조사 분석했다. 분석 결과, 연구팀은 기존 방사선 안전관리 검사 주기인 3년을 연장해, 최초 설치 후 5년마다 정기 검사가 적절하다고 결론 내렸다.

 

조사된 총 774대의 장치 중 부적합 판정 사례는 10대로 1.29%에 그쳤으며, 모두 사용기간 10년이 넘어서야 부적합 결과를 보였다는 이유다. 이중 최단 사용기간은 13년, 최장 사용기간은 29년 6개월에 달했다.

 

또 치과병·의원에서 폐기 또는 사용 중지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중 사용기간이 10년 이상인 장치는 71.7%에 이르고, 5년 이상 10년 이하인 장치는 25%, 5년 미만인 장치는 3.3%에 불과한 점도 그 근거로 들었다. 다만, 연구팀은 장치의 노후도를 감안해 사용기간 15년 후부터는 3년 주기로 정기 검사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사용 연한에 따른 차등 검사 주기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연구팀은 검사 주기 외에도 장치에 무리를 주는 검사 항목 변경도 언급했다. 바로 접속형 측정기를 이용한 ‘관전류 시험’ 항목을 삭제하는 것인데, 방사선 발생 장치의 외부커버를 분리해 기판을 노출시킨 후 내부 단자에 측정기를 연결해야 하는 해당 검사 방식이 어렵고 침습적이라는 이유다. 그 밖에 공간해상도, 대조해상도, 노이즈 수준 등 화질 평가 시험 항목은 추가할 것을 제언했다.

 

연구팀은 “치과병·의원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를 하는 목적은 설정된 선량을 정확히 조사하는지 평가함으로써 환자와 술자가 방사선으로부터 위해를 입지 않으면서 진료의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이에 부합하는 시험 항목과 검사 주기 변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