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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시술 후 감각 이상 1580여만 원 손해 배상 판결

광주지법, 설명의무 위반 책임 비율 80% 산정

환자 임플란트 식립 시술 중 신경을 손상시킨 치과의사가 1580여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은 최근 손해배상으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A씨에게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환자 B씨는 이후 감각 이상과 발음이 새는 등 증상을 느꼈다. 이에 다른 치과병원에 내원해 추가 치료를 받았고, 담당 치과의사는 감각 저하 및 감각 과민 반응, 미각기능 감퇴 소견을 전했다. 이 같은 소견을 듣고 분노한 B씨는 A씨를 상대로 소송을 했다.

 

재판에서 A씨는 부작용에 관한 설명을 충분히 했지만 B씨로부터 서명을 받지 못했다며 시술을 진행하면서 수시로 방사선 촬영을 했고, 임플란트 위치도 하치조직신경과 거리가 있다는 점을 피력하며 책임 비율을 40%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책임비율을 80%로 책정했다. 이 사건 시술과정에 있어 A씨에게 과실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후유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또 환자 동의에 관한 증거가 불충분한 만큼,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도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B씨에게 발생한 후유증의 정도, 나이, 이 사건 시술과정에서 A씨의 과실 정도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기 결정권 침해 정도를 바탕으로 위자료를 책정했다”며 “다만 임플란트 식립을 위한 치아 위치를 오차 없이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