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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종사자 피폭 방지 비용 국가 지원 추진

권성동 의원, 의료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차폐 시설·방사선 방어용 기구 지원 등 명시

의료기관 종사자와 환자들의 방사선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장비 관련 필수 비용을 보건 당국에서 지원토록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안전관리기준에 맞도록 설치·운영하고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는 데 있어서 관련 검사와 측정은 이뤄지고 있으나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 예방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권 의원실은 지적했다.

 

특히 최근 5년간 분기당 피폭선량(20mSv) 초과자의 76% 이상, 연간 피폭선량 평균치(0.44mSv) 초과자 역시 방사선 의료 종사자가 82%에 이르는 등 피폭선량 초과 인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피폭을 막기 위한 방사선 차폐 시설 및 방사선 장해 방어용기구 등을 구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0명의 동료 의원들과 함께 법안을 발의한 권성동 의원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피폭을 막기 위한 방사선 차폐 시설 및 방사선 장해 방어용기구 등을 구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관계 종사자와 환자의 방사선 노출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