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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부산대의전원 입학 취소 정당 판결

"학칙 따라 입학취소 처분 결정 절차상 하자 없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은 6일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입학허가취소처분취소 소송에서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부산대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사전통지, 의견청취, 청문 주재자 청문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쳤고, 학칙에 따라 내부 기관인 교무회의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조사, 의결을 거쳐 입학취소 처분을 신중하게 결정했기에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입학원서 및 자기소개서의 경력 사항 허위 기재 및 위조 표창장 제출은 원고의 어머니 정경심에 대한 확정된 형사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돼 입학 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조민 씨의 입학허가를 취소한 부산대는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신입생 모집 요강을 근거로 들었다.

 

이와 관련 조민 씨 측은 경력 등이 완전히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민 씨 어머니인 정경심 교수의 형사판결에서 경력사항 허위 기재, 위조 표창장 제출이 인정됐다며 부산대의 입학허가 취소 사유가 존재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1월 대법원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데 이어, 조민 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조민 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후엔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본안 재판에 앞서 지난해 4월 조씨가 제기한 입학 허가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 법원은 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30일이 되기 전 항소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되면 그날로부터 입학 취소가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