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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간호법·면허취소법 ‘생즉사 사즉생’ 각오로 저지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두 법안 저지 동참 결의
비대면 진료, 의대증원 대응 방안 마련도 의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간호법,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비롯 비대면 진료 등 현안에 적극 대응할 것을 결의했다.


의협은 지난 4월 23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 화두는 단연 간호단독법과 면허취소법 저지였다. 총회에서는 의협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활동 연장의 건이 안건으로 상정, 대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의결돼 의사 회원들을 향한 지지와 동참을 호소했다.


또 대의원들은 ‘간호법 폐기’, ‘면허박탈 반대’라고 쓰여진 피켓과 함께 결의문을 낭독하며 강력한 반대의 뜻을 내비쳤다.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를 앞둔 만큼, 두 법안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다.


정부의 비대면 진료 활성화 정책, 의대정원 증원 등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의원들을 결의문을 통해 “코로나19 상황 종식에 대비해 정부가 비대면 진료 활성화 정책을 구상하고 협회의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또 필수의료 정상화 방안으로 그동안 의정합의서에 따라 미뤄뒀던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 조속히 협의할 것을 압박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향후 협회의 대응 방안을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현안협의체 활동에 있어 집행부가 회원의 처지를 잘 살펴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고, 주제 선택에 있어 대의원회와 충분하게 소통해 정부가 아닌 협회가 현안 협의체 활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날 총회에서는 정관과 규정을 개정하고, 예결산안을 심의·의결, 감사보고를 청취하고 보고서를 채택했다. 또 분과회의 논의를 통해 확정한 다양하고 중요한 의료 정책 방향성을 의결하고, 학술 대회 활성화 방안을 도출해 협회 발전에 기여할 토대도 마련했다.


의협 신축회관의 성공적인 완공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는 한편, 매년 증가하는 협회 회원 수에 비해 회비 납부가 정체되는 현상을 우려하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도 뜻을 모았다.


그 밖에 이날 총회 현장 뒤편에서는 수탁고시 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의사 회원들의 시위와 항의가 이어지기도 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대응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안건으로, 국회 본회의에 두 법안이 재상정될 것으로 예상돼 회원들의 우려가 크다”며 “이에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해가 되는 의료악법이 폐기되도록 지난 2년을 관통하는 진정성으로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