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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11일 전체 휴진 투쟁 "대통령 거부권 촉구"

16일 국무회의 거부권 분수령
플래카드 걸고 대내외 투쟁 의지
대의원 총회 압도적 찬성 가결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치협이 오는 5월 11일 치과 의료기관 전체 하루 휴진을 예고하며, 강력한 투쟁 의지로 맞선다.

이와 관련 치협은 각 시도지부에 휴진 투쟁 일정을 알리며, 전 회원 동참을 강력히 호소했다.

치협이 지난 3일 공개한 투쟁 로드맵에 따르면 13개 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에서는 우선 5월 3일 1차 연가·단축진료(오전) 투쟁 및 집회를 시작으로, 오는 11일에는 휴진 및 단축진료 투쟁을 진행한다.

특히 치과 의료기관의 경우 오는 5월 11일 전체 하루 휴진을 통해 해당 법안들에 대한 치과계의 분노와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한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대통령과 정부가 끝내 의료인 면허취소법 및 간호법 재논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오는 17일에는 전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차원의 ‘400만 연대 총파업’이 예고돼 있다.

치협은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단일대오를 이뤄 해당 법안의 폐기를 위해 모든 역량을 다 기울일 방침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 시도지부 공문 전달 동참 호소
투쟁 로드맵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 1일 공식 출범한 치협 제33대 집행부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이와 관련 치협은 지난 3일 각 시도지부로 긴급 공문을 보내 투쟁 일정을 상세히 공유하고, 각 지부 회원들의 적극적 참여를 요청했다.

아울러 같은 날 오후에는 치협 회관 전면에 ‘의료인 면허취소법·간호법 대통령 거부권을 강력 촉구한다’는 내용의 대형 플래카드를 내걸고, 치과계의 요구사항과 단호한 투쟁 의지를 대내외에 알렸다.

이에 앞서 치협은 지난 4월 29일 열린 제72차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이번 투쟁에 대한 전체 치과계의 총의를 모은 바 있다. 

이날 총회 일반의안 토의 순서에서는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른 총파업 결의 및 대통령 거부권 촉구의 건’을 긴급토의안건으로 상정, 재석 대의원 155명(82%)의 찬성으로 압도적 의결했다. 

해당 안건이 상정, 가결된 배경은 대부분의 보건의료인 단체가 반대해온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통과된 상황에서 최종 법률 공포 전 이를 끝까지 저지하기 위한 것이다.

# 정부 이송 15일 이내 환부해야
투쟁 일정과는 별도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의 이후 처리 절차에도 관심이 쏠린다. 통과된 법안들의 경우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해야 하는데 5월 4일이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은 해당 법안이 정부에 송달된 지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이를 환부해야 하는 만큼 이 경우 오는 16일 예정된 국무회의 상정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에서 재표결을 진행해야 하고, 이 경우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통과된다.

제6공화국 체제가 확립된 지난 1988년 이후 재의결에 나서 통과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한 만큼 거부권이 발동되면 사실상 해당 법안은 폐기 수순에 들어갈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 4월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의 경우 야당 주도로 재의결에 나섰지만 총 290인 중 찬성 177인, 반대 112인, 무효 1인으로 통과가 무산됐다.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연일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전방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겠다는 뜻을 이미 수차례 시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