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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수련 전문의자격인정처분 취소’ 대법원 확정 원고 승리

4일 대법 ‘심리불속행 기각’, 복지부 상고 주장 법적 사유 안 돼
전공의협 “국가자격·4년 수련 국내와 같아야” 입장문 발표

 

일정 수련기준을 충족치 못한 외국 수련자에 대한 전문의자격인정처분 취소 판결이 대법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지난 4일 ‘치과의사전문의자격인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사건번호 2023두31621)’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로,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에서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은 상고기록을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만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7년 복지부가 수련기간 등 국내의 수련과정에 준하지 않는 외국 수련자에게 국내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 해당 외국 수련자가 2018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함에 따라, 이에 반발한 일부 전문의 자격을 갖고 있는 치과의사들이 같은 해 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이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21년 8월 27일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판결의 골자는 ‘외국에서 시행 중인 치과의사 전문의 유사 과정의 수련 기간은 2~3년으로 다양하다. 전문의로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기술 등을 쌓는데 현저히 짧은 기간이 아니라면, 수련기간만으로 국내 전공의 수련과정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2심 재판에서는 판결이 뒤집어졌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22년 12월 16일 ‘2018년 3월 2일 복지부가 피고 소송참가인 치과의사 이모 씨에 대해 내린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인정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가 항소심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와 참관인에게 충분한 수련을 받았다는 근거 자료를 요구했지만, 적절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피고인 복지부가 해당 소송에 대한 대법원 상고를 지난 1월 제기한 바 있다.

 

# 복지부·치협에 현행 검증제도 개편 요구

이와 관련 대한치과대학병원전공의협의회(이하 전공의협)는 지난 9일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는 입장문을 내놨다. 더불어 이번 판결을 토대로 복지부와 치협이 나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치과의사전문의 체계의 객관적 개편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전공의협은 국내에서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 과정을 거쳐야 전문의가 될 수 있는데, 해외에서 인턴과정의 수료 여부와 해당 국가에서의 임시 치과의사면허 혹은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 여부 확인 없이 2년여의 과정만 마치고 국내에서 전문의가 될 수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국내보다 짧은 수련 기간을 가진 외국의 과정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보다 객관적인 기준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공의협은 외국 수련자의 한국 전문의 시험 응시자격인정 기준에 있어 네 가지 사항을 변경할 것을 복지부와 치협에 요구했다.

 

▲국가 상호주의에 입각해 검증 대상자의 해외 전문의 자격이 수련 국가에서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이어야하며, 우리 전문의가 해당 국가에서 자격인정이 가능할 때만 자격을 인정할 것 ▲국내와 동등 이상인 4년 이상의 수련 기간을 거친 사람에 대해서만 자격을 인정할 것 ▲검증대상자가 국내와 동등 이상의 수련기관 및 전속지도전문의 여부와 실제 환자를 국내 전공의와 동등 이상으로 임시 면허 등을 발급받아 실제 진료한 경우에 대해서만 자격을 인정할 것 ▲복지부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2018년 당시 치협 이사회가 자격인정을 거부했던 5인을 포함해 2018년 이후 외국에서 수련 후 국내에서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모든 치과의사들에 대한 재검증을 실시할 것 등이다.

 

권긍록 공직지부 회장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공직지부는 전공의들의 교육책임자이자 선배로서 미래에도 이번 사례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치협이 역할하기 어려운 부분에 가교역할을 하려 한다. 치협이 전공의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