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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채용 시 면허 확인 시스템 구축 추진

신현영 의원, 의료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부정 의료업자 신고 지난 4년 새 185% 증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개설자가 의료인 채용 시 면허 확인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국회 차원에서 추진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면허 확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두는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18일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이 법무부를 통해 제출받은 부정 의료업자 신고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부정의료업자 신고는 842건으로, 4년 전인 2018년의 295건보다 무려 185.4% 증가했다.

 

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5년간 부정 의료업자의 전체 처분 건수는 1939건이었으며, 정식재판 청구(구공판)건은 522건으로 전체의 26.9%에 달했다. 약식명령 청구(구약식)는 16건(0.8%), 불기소 582건(30%), 기타 825건(42.5%)이었다.

 

현재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의 면허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보건의료인 등의 면허(자격) 등록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그러나 업무 참고용으로서 면허증에 기입된 정보(면허종별, 면허번호, 성명, 생년월일)가 시스템 상에 등록돼 있는 면허정보와 일치하는지 그 여부만 확인이 가능하다. 면허 행정처분 시스템과는 연동이 돼있지 않아 면허 취소 및 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인한 의료인 자격 정지여부는 확인할 수 없고, 면허 보유자의 신원 등 개인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있어 의료기관 개설자가 채용자의 신원확인을 요하더라도 그 정보를 확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무자격자의 의료기관 취업을 방지하고자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인을 채용하는 경우 면허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채용대상이 되는 의료인은 면허에 대한 증명서를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다.

 

신현영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비가역적 피해를 입히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며, 지난 27년간 의사면허증을 위조해 의사행세를 한 범죄자로 인해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을지 가늠이 되지 않는다”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고, 철저한 면허관리를 통해 국민 신뢰 제고가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