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4 (목)

  • 흐림동두천 23.1℃
  • 맑음강릉 27.8℃
  • 구름많음서울 24.3℃
  • 맑음대전 24.4℃
  • 맑음대구 26.9℃
  • 맑음울산 25.5℃
  • 흐림광주 25.7℃
  • 맑음부산 24.2℃
  • 맑음고창 24.5℃
  • 맑음제주 26.1℃
  • 구름조금강화 22.8℃
  • 구름많음보은 23.1℃
  • 맑음금산 22.9℃
  • 맑음강진군 25.1℃
  • 맑음경주시 25.6℃
  • 맑음거제 23.9℃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속보>잠복결핵 검진 기한 3개월 연장된다

치협, 질병관리청에 제도 개선 적극 요청 ‘결실’
오는 9월 30일까지 계도 기간…행정 처분 유예
“기한 내 검진 완료, 불이익 없도록 만전”안내

 

최근 들어 치과 개원가의 최대 관심사였던 잠복결핵 검진과 관련 보건 당국이 행정처분을 오는 9월 말까지 3개월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결과는 치협에서 최근까지 질병관리청에 잠복결핵 검진에 대한 치과 개원가의 우려를 전달하며, 기간 연장을 비롯한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촉구한 데 따른 것이다.

질병관리청은 치협 등 의료인 단체에 보낸 공문을 통해 “2023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지난 6월 29일 밝혔다.

당초 추석 연휴 등을 고려해 10월 6일 등의 마감 일정이 언급되기도 했지만 최종적으로 오는 9월 30일까지 3개월로 확정됐다.

이 같은 조치는 잠복결핵검진 미실시자의 검진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잠복결핵감염 검진율을 제고함으로써 결핵 전파 차단을 통한 국민건강증진이라는 입법목적을 보다 충실히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질병청을 설명했다.

지난해 7월 1일 발효된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라 질병청은 2022년 7월 1일 이전 치과에 채용된 종사자가 생애 1회 받아야 하는 잠복결핵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6월 30일까지는 검진을 마치도록 특례를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계도 기간 운영 조치에 따라 미처 잠복결핵 검진을 마치지 못한 치과 개원가에서는 일단 한 숨을 돌릴 수 있을 전망이다. 

치협은 3개월의 계도 기간이 설정된 것과 관련 전국 시도지부에 공문을 보내 이 같은 사실을 알리는 한편 회원들이 기간 내 검진을 완료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 검진기한 만료 앞두고 신청 폭주
그 동안 치협은 최근 잠복결핵검진 관련 일선 회원들의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다각도의 개선책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해 왔다.

특히 잠복결핵검진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보건소 등에서 안내문을 발송하지 않아 홍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인 만큼 실제 과태료 부과 시 선량한 다수의 의료기관 종사자가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10만여 명이 넘는 치과 병·의원 종사자와 타 직종을 포함한 수백 만 명에 달하는 종사자가 6월 말 검진기한 만료를 앞두고 한꺼번에 몰려 검진 신청조차 어려운 현실을 공유하고 일정 기간 동안 검진 연장을 요청해 왔다. 

또 대다수 지자체와 일선 보건소가 잠복결핵검진기간 만료 등 결핵예방법 시행 규칙 개정 내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안내가 부족한 실정이라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치협은 “의료기관 하계 휴가기간인 7∼8월에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성을 고려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검진비용 지원, 보건소 검진 실시, 검진 완료자 확인서 정부 차원 관리를 적극 요청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