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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윤 마취 시 니들 함입 주의하세요

의료진 손해배상 비율 80% 책정
드라이버 기도 함입도 손배

치아 보철 치료에 앞서 침윤 마취 시 주사 니들(needle) 사용에 주의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환자 하악에 니들이 함입되지 않도록 치료 시 최대한 조심해야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보철 치료를 위해 침윤 마취를 하던 중 부주의로 부러진 니들이 환자 하악에 함입돼 문제가 불거진 사례와 분쟁 시사점을 공유했다. 해당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진은 보철 치료 당시 니들 사용에 소홀히 했다는 점을 인정했으며, 보험사도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환자의 체질적 요인 및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진의 손해배상책임 비율을 80%로 제한했다. 아울러 손해배상액은 입원 3일, 통원 2일에 따른 치료비, 상해정도, 치료내용 등을 고려한 위자료를 포함해 최종 산정했다.

 

이 밖에도 보험사는 치과 임플란트 구조물 제거 중 드라이버가 기도로 넘어간 의료사고 사례도 공유했다. 사례에 따르면 치과 의료진이 환자를 상대로 인상채득을 하던 중 실수로 떨어뜨린 드라이버가 기도에 함입됐다. 이후 환자는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돼 기관지 내시경을 통해 드라이버 제거 치료를 받았다. 해당 의료사고 건에 대해 보험사는 환자가 의료진이 드라이버를 떨어뜨릴 것까지 예상할 수는 없는 만큼, 의료진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보험사 관계자는 의료기구 사용에 주의를 당부하며 “해당 사례들이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해당 의료사고와 관련해서도 상해정도와 치료내용을 모두 감안해 손해배상액을 책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