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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성희롱 시 처벌 법적 근거 마련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
의료진·환자 안전 도모 안전한 진료환경 기여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의료인에 대해 성희롱을 할 경우 처벌 여부를 명확히 규정한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영등포구을)이 이 같은 내용의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에 대한 폭행ㆍ협박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법보다 가중해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행위 중 발생할 수 있는 의료인 등과 환자 간 성희롱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이로 인한 피해를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무엇보다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공간에서의 성희롱은 의료 행위의 특성상 회피하기가 쉽지 않고, 의료인의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방해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는 지적이 높다.

김민석 의원은 이와 관련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금지행위에 성희롱을 추가함으로써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도모하고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에 기여하려는 것”이라며 “더불어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한 보호와 의료행위에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한 보호가 혼재돼 있어 그 체계를 정비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