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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계 독버섯 솎아낼 기회다” 환영 일색

비급여 광고 원천 금지 법안 개원가 반응 뜨거워
수가 중심 의료질서 바로 잡을 수단 될 것 기대


초저수가를 표방하는 일부 치과들에 대한 개원가의 원성이 갈수록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회에서 이 같은 행태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발의돼 치과계 안팎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의료의 본질은 배제된 가운데 단순 수가 비교로 인한 과열 경쟁과 지나친 영리 추구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치과 개원가로서는 해당 법안의 취지에 대해 적극 찬성, 환영 일색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시병)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발의된 지 한 달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개원의들 사이에서는 해당 개정안의 향배를 놓고 관심이 식지 않고 있다.

그동안 치과계에서는 전문적인 의학지식이 부족한 환자 입장에서 세부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진료비만을 비교해 의료기관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하며 명확한 제재 수단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해 왔다. 

무엇보다 의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보다는 저렴한 진료비와 파격적인 수가 할인을 앞세워 환자들을 현혹할 뿐 아니라 과잉진료, 불필요한 시술 권유 등 예상되는 부작용도 상당한 만큼 차제에 가시적인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치과계의 중론이다.

이처럼 갈급한 치과계의 목소리를 국회로 전달하는 과정은 마침내 유효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정춘숙 의원을 수차례 방문한 자리에서 “회원들이 비급여 의료 광고에 대해 너무 많은 상처를 받고 있다”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의료수가를 광고하는 행위는 규제해야 한다”고 전향적 개선을 당부한 바 있다.
 

# 박 협회장 “의료수가 광고 규제” 촉구
특히 이제까지 발의된 법안들이 의료광고 심의 주체의 권한 설정이나 심의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차원의 접근을 추구했다면 이번 개정안은 비급여 진료비용을 표시하는 광고를 의료광고 금지 범위에 삽입, 해당 광고를 원천 봉쇄하는 내용을 담았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치과계가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제도 시행 관련 정부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해 온 요소들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차오르고 있다.

이 같은 환영 일색의 분위기는 그동안 치과 개원가가 얼마나 초저수가·덤핑 치과에 시달렸는지를 여실히 입증하는 대목이라는 자조적 해석도 나온다.

서울에서 개원 중인 한 50대 치과의사 개원의는 “초저수가 치과가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이들이 막대한 비용을 써 수가 위주의 광고, 홍보를 하면서 환자를 현혹하며 의료 행위를 단순 수가로 치환하는 것”이라며 “주변 치과의사 동료들의 불안감을 조성해 과당 경쟁으로 내모는 그들의 이면에는 광고를 매개로 한 자본의 논리가 숨어 있다”고 일갈했다.

실제로 본지가 창간 56주년 기획 특집의 일환으로 회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저수가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치협이 해야 할 일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21.3%가 ‘수가 또는 할인 명시 의료광고 금지’라고 답했다. 이는 25%의 응답자가 선택한 ‘건강보험 수가 인상’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답변이었다.

# 막대한 홍보비로 환자 유인 비판
이처럼 치과계 안팎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지만 해당 법안이 빛을 보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가야 할 길이 아직 멀다. 개정안은 지난 8월 9일 발의돼 같은 달 10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아직까지 별다른 심의가 진행되지 않은 채 계류 중이다.

현재 시점에서 국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내년 5월 29일까지인 21대 국회 임기를 고려할 경우 향후 쉽지 않은 여정을 보낼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당장 10월로 예정된 국정감사, 내년 4월 총선 등을 고정값으로 놓으면 실제 논의할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안이 발의되면 일단 상임위 내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된다. 이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소위와 전체회의를 통해 해당 법안의 체계·형식, 자구 심사를 한 뒤 국회 본회의에 부의, 상정돼 가결되면 최종 관문을 넘는 것인데 이 같은 시간이 넉넉지 않다는 것이다.

또 개정안 이전에 발의돼 계류 중인 의료광고 심의 대상 매체 확대 관련 법안 등과의 충돌 및 정리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다만 지난 2020년 6월 발의된 이른바 ‘1인 1개소법 보완입법’이 6개월여 만에 통과된 전례가 있어 이후 국회 논의 과정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무엇보다 법안 자체의 함의가 크고, 치과계가 제기한 문제의 심각성을 국회가 인식했다는 방증인 만큼 치과계의 기대도 국회의 움직임을 따라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