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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택시 사고 피해 690만 원 손해배상

손목‧목 통증 호소…교통상황 책임 80% 산정
제주지법 "직업 수행 영향 정도 등 고려" 판결

택시를 타고 이동 중 사고를 당한 치과의사에게 법원이 690만 원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제주지방법원은 최근 택시 업체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치과의사 A씨에게 배상 판결을 내렸다.

 

치과의사 A씨는 광주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 중 교차로에서 차량 간 범퍼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겪었다. 사고로 인해 A씨는 손목과 목의 통증을 느꼈고, 이후 병원으로부터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 상해로 치료를 받았다. 이에 A씨는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만큼 통증이 심해졌다며 택시 업체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택시 운전자 측이 교통상황을 주시하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한 만큼, 책임비율을 80%로 산정한 기왕치료비 90만 원과 위자료 600만 원을 포함한 69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치과의사 직업 상 따른 손목 부위 퇴행성 파열이 발생할 가능성은 물론, 해당 부위가 외상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다만, 현재 A씨가 수술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을 뿐더러 이에 관한 수술을 받지 않은 점, A씨의 손목 운동범위에는 이상이 없고 통증만 남아있는 상태인 점 등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경위, 책임 비율, 후유장해 부위 및 정도, 치료경과, A씨의 손목 통증이 원고의 직업 수행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박찬경 법제이사는 "이 사건에서 원고(치과의사)측은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에 대한 일실 수입과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을 합해 6128만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중 기왕치료비와 위자료만 인정해 690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박찬경 이사는 "일실수입과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보다는 상당히 적은 금액이 인정됐다. 다만 위자료가 원고가 청구한 액수(600만 원) 그대로 인정됐는데, 그 이유 중 하나로 손목 통증이 치과의사 직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점이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