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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도 반대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하라!"

치협 등 4개 단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개정안 폐기 촉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시 보이콧·위헌소송 불사

 

“오직 보험회사만을 배불리기 위한 실손 악법, 국민들도 반대하는 보험업법 폐기하라!”

 

치협 등 보건의약 4개 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가 지난 13일 국회 앞에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번 집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논의 안건으로 보험업법 개정안이 상정됨에 따라 열리게 됐다.

 

성명서에 따르면 해당 법률안은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가 매우 불편해 환자 요청에 따라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직접 전송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을 제안 이유로 들고 있다. 


이와 관련 4개 단체는 국회에서 마련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국민 편의성 확보라는 본연의 취지를 망각했다며 정보 전송의 주체인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이 직접 보험회사로 전송하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데이터 전송을 외면하고 오직 보험회사의 편의성만 보장하고 있어 환자와 보건의약계의 분노가 치솟고 있다고 강조했다.

 

4개 단체는 "환자단체에서도 해당 개정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로 인해 소액 보험금의 지급률은 높아지겠지만, 고액 보험금은 이들의 축적된 의료정보를 근거로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는 조삼모사의 법안이라고 맹렬히 비판하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보건의약계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실손보험 데이터 강제전송에 절대 반대하는 입장이며,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추후에 논의하자는 얄팍한 방법으로 법안을 강제 통과시키는 행태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보건의약계는 해당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할 경우 전송거부운동 등 보이콧과 위헌소송도 불사할 것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4개 단체는 ▲정보 전송의 주체가 되는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이 자율적인 방식을 선택해 직접 전송할 수 있도록 법안 명문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송대행기관은 정보 누출에 대한 관리와 책임이 보장된 기관으로 정하고, 관의 성격을 가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개발원은 대상에서 제외 ▲보험금 청구 방식·서식·제출 서류 등의 간소화, 전자적 전송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비용부담주체 결정 등 선결 과제부터 논의 ▲보험회사 이익을 위해 의무가 생기는 보건의약기관의 권리를 보장 등 4가지 대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4개 단체는 "국회는 국민과 보건의약계도 반대하는 보험업법 개정안과 관련 제안하는 요구사항을 존중해 즉각 해당 보험업법을 폐기하고 국민과 의료인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도에 따르면 보험업법 개정안은 계류됐으며, 오는 18일 전체회의에서 추가 논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