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파기환송심이 ‘무죄’ 선고로 일단락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본래 지난 8월 24일 해당 파기환송심과 관련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으나 돌연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이후 공판을 이어갔으며 지난 9월 14일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사이 한의사 A씨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해 환자를 진단한 것과 관련, 해당 행위가 의료법 위반인지 아닌지를 두고 시작됐다.
지난 2016년 2월 16일 1심 재판부와 같은 해 12월 6일 2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의료법 위반이라며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12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아울러 이번 선고를 포함 최근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소송이 전부 한의계의 승소로 이어진 상태다. 지난 8월 18일에는 한의사가 뇌파계를 사용해 환자를 진단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바 있으며 지난 9월 13일에는 한의사가 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하는 것이 ‘무죄’라는 수원지방법원의 1심 선고가 있었다.
이 같은 기류와 관련해 한의협은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은 지금까지 한의사에게 굳게 채워져 있던 현대 진단기기 사용 제한이라는 족쇄를 풀어내는 소중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3만 한의사 일동은 하루빨리 한의사가 자유롭게 모든 현대 진단기기를 진료에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하며 초음파 진단기기를 포함한 다양한 현대 진단기기를 보다 적극적으로 진료에 활용함으로써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 사건은 피고인인 한의사가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약 2년간 무려 총 68회 현대의료기기인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궁내막암 발병 사실을 제때 진단하지 못한 것이 핵심”이라며 “한의사들이 이번 판결을 빌미 삼아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면 이는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 의료행위이므로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국민건강 제고라는 핵심을 두고 양계의 의견이 정반대로 엇갈리는 와중, 향후 이어질 법적·제도적 향배에 전 의료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