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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과 의료기사

이승룡 칼럼

의사나 치과의사가 개원을 하고 진료를 함에 있어서 의료기사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원활한 진료를 할 수 없고 심지어는 도움 없이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도 많다.

 

물론 어떤 특정과에서는 의료기사의 도움이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상호보완적 의미로 이제는 점차 그들의 도움이 절실해 보인다. 그만큼 존재감과 역할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셈이다. 과거의 논리로 따져 갑과 을의 관계였다면 이제는 서로가 그들의 영역을 인정해주고 함께 가야할 동반자의 입장이 된 것이다. 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동물들도 공생이라는 표현으로 살아가는 무리들이 많다. 공생이라 함은 둘 이상의 생물이 서로간에 상생을 위해 협력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상생은 몇 가지로 분류하는데, 첫째 상리상생이다. 쌍방의 생물이 둘다 이 관계에서 서로 이익을 얻는 경우에 해당된다. 두 번째 편리공생이다. 한쪽만 이익을 얻고 다른쪽은 아무 영향이 없는 경우이다. 세 번째는 편해공생이다. 한쪽만 피해를 입고, 다른 한쪽은 아무 영향이 없는 경우이다. 네 번째는 기생이다. 기생물만 이익을 얻고, 숙주는 피해를 입는 경우이다.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경우는 편리공생과 기생이라고 한다. 비유적으로 인간사회에서도 제대로 대가를 내놓지 않고 강자나 조직에 빌붙어 이득을 챙기는 인간들을 기생한다고 표현하고는 있지만 어찌 되었든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편리공생과 기생으로만 인간사회에서 살아간다면 지탄의 대상이고 관계가 악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상리상생하는 관계가 지속되고자 하는 요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이것이 소위 말하는 상생 즉 서로 윈윈하는 것을 추구하기도 한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현행법에서 의료기사의 정의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 “지도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를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지도아래”를 “의뢰 또는 처방에 따라” 개정하려고 했다. 여기서 핵심은 의사와 같은 공간이 아니더라도 의사의 처방이나 의뢰를 받아오면 격오지에 중증장애인이나 노인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라서 의료인 입장에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 이는 의료기사들의 단독개원을 염두해둔 포석이라고 볼 수 있다는게 의료계의 우려상황이다.

 

과거 의료기사들이 수년째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통해 단독개원을 노리고 있음을 반증하는 예시는 다음과 같다. 2010년 의료기사 단독개원을 위해 법안을 추진했고 2013년 이종걸 의원이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2019년 윤소하 의원이 물리치료 사업안을 대표발의 하며 논란을 부추긴 바 있다. 의료기사법의 처방과 의뢰라는 문구만 개정한다는 시도가 단독개원으로 가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다.

 

요즘 치과기공사협회측에서 치과의사의 치과기공소 개설금지에 대한 의료기사법 일부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상정을 놓고 왈가왈부 말이 많고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치과의사와 관련된 의료기사는 치과위생사와 치과기공사이다. 치과기공소를 치과기공사 및 치과의사가 개설할 수 있는 조항에서 치과의사가 개설할 수 있는 조항을 금지 시킨다고 하는 법안인 것이다. 단독으로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경우 무분별한 기공소 난립으로 오는 폐단이 고스란히 기공소로 향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의료의 질 하락을 가져오는 등 심각성을 예단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치과위생사의 경우도 단독으로 일명 “스켈링 센터”라는 자기들만의 의료행위를 할 개연성도 있다.

 

최근 9월 12일 정춘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에 안경사들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타각적 굴절검사까지 안경사의 범위에 포함시켜 법 개정안을 하려 하자 안과의사회에서 무면허 의료행위, 국민의 눈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료기사인 방사선협회에서는 남인순 의원의 법률 개정안이 의료계에 미치는 파장이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단독개원의 단초가 될 수가 있으며 다른 단체인 물리치료사협회는 더욱 반기는 모양새다.

 

노인 및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재가요양 비중이 커지고 있다 보니 방문 물리치료의 필요성을 강조한 분위기이다. 정형외과와 관련된 물리치료사의 경우 도수치료를 하는 물리치료사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고 혹 의료기사법이 통과되면 의료기관에 취업하는 물리치료사는 급감하게 될 것이다. 재활의학과 역시 정부가 고령화시대를 맞아 통합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상태로 가면 의료기사의 단독개원이 가시화될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나 재활치료와 관련 정부의 정책과 국민의 편리성을 강조하여 단독으로 물리치료사협회만이라도 단독개원을 예외로 할 경우에, 다른 의료기사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작업치료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방사선사들도 단독개원을 주장하고 나선다면, 정부는 난감한 사항에 빠질 수 있다.

 

의료기사와 의료계, 정부의 3파전이 될 가능성이 많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14개 보건의료복지연대가 의사협회를 선두로 대구에서 총선기획단을 구성하고 출범을 했지만 각 직역간의 이해관계로 각자 흩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대로 가면 우리 치과계도 위기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인구의 20% 이상일 경우 초고령화 사회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2024년인 내년에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게 된다. 기대수명은 늘고 출산율은 줄면서 생긴 현상인데, 현재 의료기사들의 몸값이 상승하고 치과위생사의 구인난에 허덕이는 원인도 출산율 저하에 따른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

 

지방의 치위생과 입학률이 갈수록 감소한다고 한다. 혹자는 우스갯소리로 치과위생사나 치과의사의 페이가 동등한 수준으로 갈 수도 있다고 본다. 나름 전문직이다 보니 동남아 국가의 인력으로 대체할 수도 없는 한계도 있고 인구감소로 받는 여파가 치과계까지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협회에서 어려운 시기에 지혜를 모아 의료기사 “일부법률개정안”에 대한 대처와 정책연구원에서 대응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