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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근단 낭종 설명 미비 손배 주의

인천지법 375만 원 배상 판결
환자 자기결정권 침해 70% 산정

환자에게 치근단 낭종에 관해 미처 설명하지 못한 치과의사가 375만 원의 손해배상을 물게 됐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최근 치과의사 A원장에게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A원장은 치통으로 치과에 내원한 환자 B씨를 상대로 근관치료를 했다. 이후 환자 B씨는 또 다른 치과 2곳을 방문, 치근단 낭종 진단을 받고 발치 및 적출술을 받았다.

 

추가 치료를 받은 환자 B씨는 과거 A원장으로부터 근관치료에 앞서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자신은 치근단 병소로 뚜렷하지 않게 진단받았지, 치근단 낭종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A원장은 근심 치근 쪽 농양이 확인돼 근관충전을 시행하고, 향후 재발되면 발치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시간이 지나 환자가 치과에 재방문 했을 당시에는 발치의 필요성을 설명, 권유했으나 이를 거절한 것이 문제가 됐다고 맞섰다. 그러나 치근단 낭종에 관해 설명했다는 주장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파노라마 사진 상 치근단 낭종으로 추정되는 골파괴 양상이 관찰되는 만큼, 낭종 형태의 병소에 대해 추가 영상을 촬영하고 피고에게 낭종에 대한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를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감정 의견 등을 바탕으로 최종 375만 원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박찬경 법제이사는 “재판부는 의사가 발치를 권한 것 외 치근단 낭종의 존재 및 그에 따른 치료의 필요성, 위험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치료방법을 선택할 피고(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박찬경 이사는 이어 “손해배상액은 상악 제2대구치의 임플란트 비용과 골이식, 상악동 거상술 비용 및 위자료를 합쳐 산정됐으며 환자가 발치를 거절해 발치가 늦어짐으로 인해 상태가 더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