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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턱관절장애 소송 600만 원 손배

“부작용 등 기재 안 했다” 설명의무 위반 판단
광주지방법원, 치과 원장·페이닥터 배상 판결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후 턱관절 장애를 겪은 환자에게 수술 전 합병증과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치과 원장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환자 A씨가 치과 원장 B씨와 치과의사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도합 6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만성 복합 치주염으로 치과에 내원한 A씨는 B·C씨로부터 상하악 구치부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임플란트 치료 및 크라운 수복 치료를 받았다.

 

이후 A씨는 저작시 통증, 임플란트 식립부위의 염증, 부정교합에 의한 통증, 시림 증상, 음식물 끼임 등 턱관절 장애를 겪었다. 이에 분개한 A씨는 B씨와 C씨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을 접수받은 재판부는 B씨와 C씨가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각각 500만 원, 100만 원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박찬경 치협 법제이사는 “재판부는 설명의무의 경우 의료행위의 전문성에 비춰 부작용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무직원 및 보조자에게 설명을 위임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고려해 판단했다. 이는 임플란트 동의서 작성을 병원 직원에 위임한 사실과 동의서 상에 구체적인 합병증이나 부작용, 치료방법 등에 관한 기재가 없는 사실 등을 참작, 설명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