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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탄압 ‘면허취소법’ 수정 입법 나왔다

성폭력 등 중범죄 한해 제한 적용 골자
기본권 침해 등 비판 반영 합리적 개선
치협, 지속적인 대국회 문제 제기 성과


의료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지탄 받아 온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됐다.

특히 해당 법안은 성폭력,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으로 의료인 면허 취소의 사유를 제한함으로써 그 동안 치협이 합리적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촉구해 온 핵심 사항들을 대부분 반영했다는 평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서울 종로구)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지난 24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의료인 결격 사유에 대해 기존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적용 범위를 특정하자는 것이다.

기존 의료법은 의료인 결격 및 면허취소 사유와 관련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올해 5월 개정을 통해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의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로 자격요건이 대폭 강화됐다. 이 같은 개정안은 오는 11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직업 특성상 의료인에게 높은 수준의 직업적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종류의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한 것은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비판이 의료계 안팎에서 끊이지 않았다.

최재형 의원은 이번 개정안과 관련 “의료인 결격 및 면허 취소 사유를 기존의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및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 개정해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치협 대국회 설득·투쟁 ‘투 트랙’ 대응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치협을 비롯한 각 의료인 단체가 강력하게 반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법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타고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 지난 4월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와 관련 치협은 국회를 찾아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부당성과 독소조항을 짚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의협을 비롯한 13개 보건복지의료단체와 연대해 법안 철폐를 위한 투쟁 의지를 불태웠다.

특히 박태근 협회장은 2차례의 걸친 단식과 삭발 등을 통해 당시 간호법에 치우친 투쟁의 균형을 조율하며,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섰다.

또 박 협회장은 올해 3월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최재형 의원을 직접 만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 취소가 될 수 있는 상황으로 치과의사 회원들이 느끼는 위기감이 대단히 커 제가 삭발을 하고 단식까지 했다”며 “성범죄를 비롯한 6대 강력범죄에 대해 처벌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도로교통법 등 일상에서의 처벌이 강화된 상황에서 금고 이상의 형으로 선을 긋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럽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 거부권이 불발된 이후에도 치협은 헌법소원, 법 개정 추진 등 투 트랙 대응을 이사회에서 의결하며, 후속 조치를 위한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