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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와 회원 명예·위상 현저히 훼손했다”

치협, 임시 대의원총회 감사 불신임안 상정 배경 설명
“감사가 녹취록 제공 압수수색 단초, 반 협회적 행태 보여”


오는 12월 2일 개최 예정인 치협 임시 대의원총회 상정 안건과 관련 치협은 현직 감사가 협회의 명예와 위상을 현저하게 훼손한 만큼 불신임안 상정이 불가피했다고 강조했다.

치협 제33대 집행부는 지난 22일 협회 대강당에서 긴급 치과계 전문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임총 개최 및 상정 안건 관련 주요 요지를 설명했다.

이날 설명에 나선 강정훈 치협 총무이사는 “이번에 벌어진 압수수색 사건은 내부의 고발자와 그와 공모 또는 조력한 자에 의해 일어난 사건이기에 충격적”이라며 “더 경악스러운 일은 협회의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의 결정을 전면 부정해 수사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이며, 그 과정에서 이만규 감사가 협회 감사의 직분을 맡고 있으면서도 협회를 매우 위태롭게 한 장본인으로 드러났다는 점”이라고 짚었다.

특히 “현직 감사가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두해 업무 추진비 사용처에 대한 내용이 담긴 협회장과의 전화 대화를 녹음한 녹취를 경찰에 순순히 제공함에 따라 지난 10월 압수수색의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제하며 “협회장과의 긴밀한 대화내용을 협회장 몰래 녹음한 행위, 그 대화녹음이 외부로 흘러나갈 경우 협회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순순히 경찰과 SBS에 제공한 행위는 협회를 궁지에 몰아넣어 3만여 회원들의 명예와 권익을 해치게 된 행위로, 감사로서 결단코 해서는 안 될 반 협회적 행태를 저지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 “혐의 기정사실화, 협회 진의 왜곡”
SBS 취재 과정에서 협회에 대한 위해 발언을 한 부분도 소환됐다. 이 감사가 마치 협회가 정치자금법 위반을 저지른 것으로 단정적 발언을 했으며,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해당 혐의를 기정사실화 해 협회의 명예와 위상을 떨어뜨렸다는 것으로, 이 같은 행위는 협회 정관 제34조 3항 3호에 해당되는 사항(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때)이라는 것이다.

또 이 같은 행위로 인해 협회는 물론 회원들의 명예까지 훼손됐고, 협회가 제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해 회원들의 권익 수호 및 향상을 위한 활동까지 제약받는 등 업무 전반에 걸쳐 난관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는 정관 제34조 3항 2호(정관 및 총회의 의결을 위반하여 회원의 권익을 중대하게 침해한 때)에 해당된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의 경우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매년 안건으로 상정돼 집행부에 위임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만규 감사가 부정적 취지의 주장을 자신의 SNS에 노출시켜 치과계 정책에 대한 시선을 왜곡시켰다는 것이다.

이어 SBS의 10월 30일자 8시 뉴스 보도를 통해 결국 치과계만의 이권을 위해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뿌린 것으로 연결시킴으로써 국민 구강건강을 위한 협회의 진정한 의도를 크게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행위 역시 정관 34조 3항 2호와 총회의 의결 등을 위반하는 것으로 협회의 명예와 위상을 현저하게 침해하고 훼손한 행위라는 분석이다.

# “치협 활동 임총서 가르마 타 달라”
총회에서 승인되지 않은 감사 결과물을 일반에 공개한 것 역시 문제 삼았다. 이 감사가 자신의 SNS에 ‘2022회계연도 미불금 감사 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해 대의원총회는 해당 자료의 어떠한 최종 결정도 한 바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행위는 ‘감사는 회무와 재정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고 규정한 정관 15조에 대한 위반이라고 치협 집행부는 해석했다.

아울러 상근직 임원의 출퇴근 시간 기록에 대해서도 타 의료인 단체 핵심 인사들의 출퇴근 현황을 확인해 보고하라고 하는 등 일방적이고 무리한 요구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33대 집행부 임원을 대표해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충규 치협 부회장과 강정훈 총무이사는 “이번 임총의 경우 이만규 감사 개인에 대한 불신임을 넘어 앞으로 남은 치협 33대 집행부 임기 동안의 대외 회무 방향의 가르마를 타는 자리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