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의 핵심 목표를 환자안전문화를 확산·정착시키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힌 가운데, 치협이 중소의료기관 인센티브 신설 계획과 관련 감염 예방을 위해 치과감염관리 수가를 건강보험에 신설해 줄 것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박찬경 치협 법제이사는 지난 14일 열린 제14차 국가환자안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에게 이 같은 내용의 치협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복지부는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23~2027)을 심의·의결해 확정했다.
복지부는 환자안전법에 근거해 환자안전관리체계 구축과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해 환자안전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있으며, 2016년 법 시행 이후 발표한 제1차 종합계획은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으로 사고정보 수집을 시작하고, 중앙 및 지역환자안전센터를 설립, 의료기관 내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등 기초 인프라 구축에 주력했다.
이번 제2차 종합계획은 ‘확산기’로 기존에 구축된 인프라를 강화하고, 환자안전문화를 확산·정착시키는 데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해 국민을 보호하고 의료 질 향상에 기여’를 비전으로 ▲대국민 환자안전 인식 강화 ▲실효적 사고 예방체계 구축 ▲최적의 환자안전 기반 확보를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
이 중 환자 안전과 관련 중소의료기관의 인센티브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이와 관련한 치과 건보에 감염관리 수가 신설을 요청한 것이다.
박찬경 법제이사는 “코로나 시대를 지나며 치과에서의 감염관리비용 지출이 더 증가한 반면, 이와 관련한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감염관리 수가를 신설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긍정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환자안전종합계획에 치과 관련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5개년 종합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2027년까지 환자안전 캠페인 연간 참여 인원을 1만 명으로 확대하고, 실효적 사고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율을 40% 이상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또 최적의 환자안전 기반 확보를 위해 75개 기관의 실증자료 수집 및 분석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3대 추진전략으로 ‘환자와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 참여 확대’, ‘보건의료체계 신뢰성 제고’, ‘예방 가능한 환자안전사고의 감소 정책 추진’ 등을 세웠으며, 7대 핵심과제로 ▲환자안전활동 참여 프로그램 개발 ▲국제기구, 정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참여 네트워크 강화 ▲환자안전 경영진 교육 프로그램 제도화 등을 내세웠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우리 국민의 환자 안전활동 참여 활성화, 현장에서의 환자안전사고 감소를 위한 보건의료기관 역량 강화,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 확충 등 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과제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