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이 최근 각 매체에서 보도되고 있는 유디치과 합법 판결 소식과 관련 “합법적 의료기관이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며 해당 내용들은 오보임을 분명히 했다.
이번 오보 논란은 김종훈 유디치과그룹 전 회장이 각 유디치과 지점 원장 치과의사들에게 영업권 양도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 판결 해석 과정에서 오해가 불거진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최근 김씨가 지점 원장인 치과의사들에게 제기한 영업권 양도대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유디치과는 지난 2021년 1인1개소법에 따라 각 지점에 대한 영업권을 개별 원장들에게 유상 양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부 지점 원장들이 유디치과는 의료법을 위반한 불법 의료기관인 만큼 이에 대한 운영 권한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계약은 무효라며 영업권 양수 대금의 지급을 거절했고, 김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영업권양수도계약의 무효 여부를 사건을 쟁점으로, 사법상 계약 효력이 있다고 보고 김 씨의 손을 들어줬다.
여기서 문제는 재판부 판결 일부 내용이 해석상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김씨가 네트워크 방식으로 전국의 유디치과 지점들을 중복 운영했다는 것은 김씨가 둘 이상의 이들 의료기관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 및 관리한 것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개별 유디치과 지점의 진료행위 기타 운영 그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또 판례가 1인1개소법을 위반해 개설된 의료기관으로부터 요양급여를 환수할 수 없다고 한 것도 중복운영이라는 행위 자체가 문제이지, 중복운영의 대상이 되는 개별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적법한 의료기관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판결이 나오자, 언론 매체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유디치과가 합법적인 의료기관임을 판시했다고 보고 보도했다. 그러나 법원 측은 유디치과 또는 개별 각 지점이 합법적 의료기관이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단지 개별 유디치과 지점의 양도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영업권양수도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으로 보아 계약을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이라고 전했다.
법원 측은 논란이 된 기사와 관련 “사건의 쟁점 자체가 영업권양수도계약이 유효한지에 대한 여부지만 오해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그러나 이번 사안은 계약의 효력 여부를 판단하는 일부 사정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