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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빵·폭행’ 당한 치대생 1.4→2.7억 손배 증액

2심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실태조사보고서 근거 판결
보건·사회복지 관련직서 의료진료전문가로 세분화 인용

부산에서 전치 3주 수준의 ‘묻지마 폭행’을 당한 치대생이 법원 2심에서 2억73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항소심은 달라진 통계소득 및 판례를 적절히 활용, 치대생이 치과의사의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사건을 구성해 합당한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부산지방법원 제3-3민사부는 최근 1심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액 1억4000만 원이 적다고 항소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항고심에서 인정한 손해배상액은 약 2억7300만 원이다.

 

치대생 A씨는 지난 2020년 4월 길을 걷다 어깨가 부딪친 가해자 B씨에게 맞아 얼굴에 영구장해가 남았다. 이에 제기된 1심에서 재판부는 A씨를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으로 분류해 산출한 평균소득을 바탕으로 1억4000만 원 손해배상액을 지난해 3월 확정한 바 있다.

 

피해가 막심했던 A씨는 즉각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에서 A씨 법률대리인은 ‘의료진료전문가’ 직업군 항목을 신설한 고용노동부 ‘2022년 고용형태별실태조사보고서’를 근거로 일실소득을 주장했다. 그 결과 2심 재판부는 손해액이 과하다며 함께 항소했던 가해자 B씨의 주장을 일축하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2022년 고용형태별실태조사보고서’에 따라 앞으로 예비 의사와 통계소득을 주장하는 의사들에 대한 손해보상이 좀 더 현실적으로 바뀔 전망이다. 그간 통계소득에 있어 의료인들에 대한 노동능력상실 판단의 기준이 된 부분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상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으로 묶여 있어 손해배상액이 현실과 동떨어졌었다.

 

하지만 이젠 ‘의료진료전문가’로 세분화된데다 법원이 이를 인용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손해가 발생할 당시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던 직업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다. 다만, 특정한 기능이나 자격 또는 경력을 가지고 있어 그에 대응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A씨를 대리한 최보윤 변호사(법무법인 대륜)는 “1심에서는 의사·치과의사와 함께 사회복지사, 종교직종사자가 모두 포함된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을 근거로 일실소득을 인정받았다”며 “항소심에서는 최신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를 찾아 이를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적극 주장한 덕분에 치과의사의 적정한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향후에도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의료인들의 통계소득 인정액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어깨빵‧폭행 피해 치대생 “응급수술 학업 고통”

 

안면부 등 열상 3일 입원···성형외과서 재수술 받기도

공황장애‧수면 어려움 “실습 때마다 떠올라” 아픔 호소

 

“180cm 후반의 키에 90kg 이상의 상당한 거구에 20대 중후반으로 보였어요. 길을 지나가는데 어깨로 의도적으로 저를 밀쳐 넘어질 뻔했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아씨’라는 반응이 나왔는데, 그 말을 들은 상대방이 저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했어요.”

 

지난해 이른바 ‘어깨빵’‧‘묻지마 폭행’을 당한 치대생 A씨가 최근 부산지방법원 2심 판결 소식과 함께 피해 상태와 심경을 전했다. A씨는 사건 발생 당시 구각부가 근육을 포함해 완전히 찢어졌는데, 구강 내까지 완전히 관통하는 식으로 찢어진 탓에 안면부와 구각부 등의 열상과 턱관절염좌로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피해자 A씨는 “열상으로 응급수술을 대학병원에서 받았다. 당시 밥도 먹을 수 없다 보니 입원을 3일 정도 했다. 이후 봉합을 한 부분에 심미적 문제가 있어서, 1년 후 성형외과에서 재수술을 진행하기도 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A씨는 “당시 사건에 대한 충격으로 2년 정도 그때의 상황이 낮시간에도 갑작스럽게 생각났다. 특히 밤에 특히 혼자 있는 경우에 상황이 계속 떠올라 잠을 제대로 잘 수도 없었다”며 “병원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공황장애, 불안장애, 수면장애, 우울장애 등의 증상을 진단받아 지금까지도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A씨는 이 같은 스트레스와 약물복용으로 인해 학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A씨는 수면제, 항불안제 등 많은 약물복용으로 인해 아침에 약에 취해 깨지 못한 탓에 시험을 못칠 뻔한 일화를 전했다.

 

A씨는 “외상부위가 정확히 치과영역과 겹치는데, 수업에서 임상사례를 보거나, 해부학실습에 참여할 때, 구각부에 혈액이 가득한 열상을 보거나 턱관절 및 구각부를 해부해야할 때 매우 심적으로 계속 사건이 생각나고 힘들었다”고 말했다.

 

A씨는 이어 “당시 형사처벌 직전 해당 법원에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등의 법적인 행동을 취했다면 형벌이 더 세졌을 것이라는 변호사의 말을 들었다. 당시의 판결을 번복할 수 없어 억울했지만, 민사소송에서는 1심과 2심 모두 저의 억울함을 알아주는 판결이 나온 것 같아 그 마음이 조금 사그라든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