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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연자도 불법 의료광고? 개원가 허탈

불법 의료광고 대응 단체 카톡방 유명 치의 문제광고 성토
유명학회 임원 출신, 인플루언서 등 도마에 ‘이름값 하라’

뛰어난 임상술기로 주말 세미나장을 개원의들로 꽉 채우던 유명 연자가 이제는 불법 의료광고로 동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타도의 대상이 됐다. 

옛날이었으면 동문이라는 것만으로 찾아가 소주 한 잔을 청했을 선·후배가 ‘이제는 그만 불법 광고를 내려주시길......’ 읍소해야 할 설득의 대상이 됐다. 

최근 개원가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치과 불법 의료광고 대응 단체 카톡방’에서 불법 의심 의료광고를 게재하고 있는 이름난 치과의사들을 대상으로 벌어지고 있는 씁쓸한 촌극이다.(관련기사 본지 2994호, 1월 15일자 7면) 

현재 17일 기준 참여자수가 1058명을 기록하고 있는 해당 카톡방은 불법 의료광고에 지친 개원의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오픈 채팅방으로, 참여자들이 자신의 개원지역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불법 의료광고를 공유하고, 이를 처벌 권한이 있는 관련 기관에 고발하거나 민원접수 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익명의 채팅방 참여자들은 지나친 할인이나 과장된 내용의 광고, 비의료인에 의한 DB광고, 심의번호가 없는 광고 등 불법 의심 의료광고를 게재하고 있는 병원들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데, 해당 기관의 대표원장들을 보면 개원가에 이름난 유명 연자, 학회 임원 등 치과계에서 오피니언 리더로 여겨지는 인물들이 다수다. 

카톡방에서 질타 받는 한 원장은 유명 연자로 여러 학회에서 임원으로 활동했다. 이 원장이 대표로 있는 치과는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지속적으로 불법 의료광고를 게재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 최근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복지부로부터 1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이 외에도 활발한 SNS 운영을 통해 임의의 특정 술식명을 광고하고 있는 원장, 치과계 주요 세미나 현장에서 한번쯤은 연자로 접했을 연자 등도 지나친 광고 행위로 질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카톡방에 참여하고 있는 한 개원의는 “개원가에서 소위 유명인사라 불리는 치과의사들이 모범을 보이지는 못할망정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광고에 열을 올리는 모습은 자괴감을 들게 한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일갈했다.    
 

#유명 대학명·자격증 과대광고 눈살
이 밖에도 광고나 홈페이지, 간판 등에 수도권의 유명 대학명이나 해외 대학명의 권위를 내세우는 경우, 치과의사라면 일반적으로 득할 수 있는 경력이나 자격을 실제보다 과장되게 홍보해 일반 환자들을 유인하는 광고가 동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이와 관련 카톡방 참여자들은 ‘OO대학 출신이라는 것이 부끄러운가요?’, ‘OO대 출신 아닌데 로고 쓰면 불법 아닌가요?’, ‘외국 대학이 알면 바로 소송 들어옵니다’ 등의 의견들을 올리고 있다. 

특히, 지역 개원가에서 지나친 광고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원장들에 대해 ‘OO대 출신 원장님 계신가요? 동문들은 이 분 불법광고 좀 하지 말라고 설득 좀 부탁한다’고 서로 요청하고 있는 대화내용은 이른바 눈팅(?)만 하고 있는 해당 대학의 동문들을 부끄럽게 한다. 

이런 상황에서 한 채팅방 참여자의 글이 눈길을 끈다. 글의 골자는 ‘불법광고를 하는 원장님들 보라. 불법광고는 마약과 같아 거기 의존하면 끊기 어렵다. 악순환이 반복될 뿐이다. 직원과 페이원장님들을 내보내고 경비를 줄여 일단 마약부터 끊어라. 광고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심의 받고 합법적으로 하라는 것’이라는 내용이다.
 

#치협 예의주시, 관계당국 고발 착수 
치협은 회원들의 이러한 움직임과 고발 활동을 예의주시하며, 관계 기관에 문제 상황을 알리고 있다. 

송종운 치협 치무이사는 “불법 의료광고 대응 카톡방을 계속해 모니터링 하고 있다. 문제 상황을 복지부 등 주무부처에 알리고, 불법 의심 의료광고를 경찰 등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하는 등의 작업에 착수했다”며 “치협은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경찰 고발 등에 있어 법적인 고려사항을 충분히 검토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회원들이 이해해 줬으면 한다. 회원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우리 스스로 자정작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카톡방의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고 여기서 제기된 문제 해결에 치협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법제위원회 차원에서는 이러한 활동의 연장선에서 전국의 지부단위로 해당 지역의 불법 의심 의료광고를 취합, 법무법인을 선임해 고발장 작성 지원을 할 계획이다. 

박찬경 치협 법제이사는 “해당 카톡방의 방장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일반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불법 의료광고 고발 활동에 나서준데 감사하다. 카톡방 참여 회원들에 대한 지원은 물론 전국 지부의 고발 활동을 지원하는데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