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지부 총회 시즌을 앞두고 전국 시도지부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치과계 민생 현안을 공유하고 해법을 조율했다.
전국지부장협의회(이하 지부장협의회)가 지난 2월 24일 오후 충북 오송에서 회의를 열고, 주요 치과계 이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창주 지부장협의회 간사(충남지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박영채 치과의료정책연구원장이 특별 참석해 ‘4·10 총선’을 앞두고 발간 예정인 ‘2024 국민을 위한 구강보건·치과의료 정책제안서’를 중심으로 ▲취약계층 치과의료 접근성 개선 및 비용부담 경감 ▲전 국민 필수 치과의료 보장성 확대 ▲치과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및 체계 개선 ▲발전적 미래사회를 위한 치과의료 분야의 준비 등 주요 정책의 골자를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 최형수 치협 정관 및 규정 제·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협회 정관 및 규정 개정 제안 보고서’를 토대로 개정이 필요한 정관 및 규정 개정에 대한 특위 안을 제시하며, 참석한 지부장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선거 때마다 논쟁이 이어져온 선거인명부 공개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 한도를 고려해 선거권자의 ‘이름’만 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자는 특위 안에 대해 다수의 지부장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처벌조항을 강화하는 안, 선거관리위원장을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자는 안, 선거관리위원장과 모든 위원의 임기를 통일하자는 안에 대해서도 큰 이견이 없었다.
다만, 현행 결선투표제도를 폐지 및 유지하는 방안과 선출직 부회장 숫자의 조정 여부를 놓고는 다양한 의견들이 오간 끝에 추후 단톡방을 통해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박태근 협회장은 “지부장협의회를 정례화해 달라”며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 국회통과 ▲의대 정원 확대 및 치대 신설 관련 입장 ▲불법 의료 광고 척결 등 현안에 대해 지부장들의 질의에 답하는 순서를 마련했다.
특히 박 협회장은 2025년 치협 창립 100주년 행사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될 예정인 만큼 각 지부 행사 개최 시기에 대한 협조와 함께 이른바 ‘장롱 면허’의 면허 재신고 등의 상황들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는 전향적인 조치의 검토를 요청했다.
아울러 협회장이나 협회를 상대로 한 소송의 경우 대의원총회를 통해 무분별한 소송을 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무혐의 결정이 난 경우에 대해서는 소송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언했다.
최용진 지부장협의회 회장(전남지부장)은 “기존에는 총회를 앞두고 이렇게 모임을 한 적이 없었고, 총회 전날 안건이 나오면 상의해 그 다음 날 통과시키곤 했었다”며 “그러다 보니 정작 중요한 안건들은 제대로 토의하지 못하고 사장돼버리는 경우도 많았던 만큼, 오늘의 이 같은 회의가 우리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더욱 유익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