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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치과 처치·수술료 가산율 확대 적용

3월 27일 시행, 기존 대비 항목 5배, 가산율 3배 늘어
치과계 노력 결실…개원가 장애인 진료 활성화 기대

 

장애인 치과 처치·수술료 가산 항목 및 가산율 확대가 3월 27일부로 실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 3월 21일 장애인의 치과 진료 시 치과 처치·수술료의 가산 확대 적용에 관한 고시를 개정·발령하며, 3월 2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이에 따른 신설 및 삭제 항목과 항목별 가산 수가 등 세부 안내 사항을 공지했다.


이로써 장애인 치과 가산 항목 및 가산율은 기존 17개, 100%에서 88개, 300%로 확대됐다. 해당 항목은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전체다. 단, 치료재료 및 ‘의·치과 공통 행위’는 제외된다.


대표적으로 ‘치석 제거-전악’의 경우, 기존 100% 가산 시 총 수가는 8만3460원이었다. 하지만 이번 300% 확대로 16만6930원까지 2배가량 상승하게 됐다.


이 밖에 주요 항목 및 가산 단가는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1면’ 20만9270원 ▲‘발치술-1치당-단순매복치’ 10만4610원 ▲‘당일발수근충-1근관당-영구치’ 11만9430원 등이다. 적용 대상은 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이며, 경증·중증 구분 없이 모두 해당한다.


이와 관련 치협은 장애인 치과 환경 개선을 위해 관련 정부 부처를 끈질기게 설득해왔다. 특히 장애인 환자 진료 시 난이도 대비 수가 정상화가 이뤄지지 못해, 환자와 치과 모두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점에 대해 각인시키고자 노력했다. 


그 결과, 지난 2월 22일 2024년도 제4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장애인 치과 처치·수술료의 전폭적인 확대를 달성한 것이다.


이번 확대 실시에 따라, 전국 각지의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비롯한 장애인 치과의 누적된 적자 폭이 상당 부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일선 개원가의 장애인 진료 참여도가 제고돼, 장애인의 구강건강 증진에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마경화 치협 부회장은 “이번 확대로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등 일선 장애인 치과의 적자 폭이 개선되고 진료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밖에 장애인 치과 처치·수술료 가산 항목과 각 단가 등에 관한 세부 안내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 HIRA 소식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심평원 수가개발부’에서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