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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창립 100주년을 앞두고

이승룡 칼럼

협회에서 인정한 대한치과의사협회 창립 100주년 행사가 내년 4월 11일부터 사흘간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작년 5월에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 한국인 최초 치과의사 면허 1호인 함석태 선생이 1914년 6월 19일 개원을 하고, 당시 일제 강점기였지만 조선 땅 최초의 치과의사회인 조선치과의사회가 일본 치과의사와 함께 1921년 10월 2일 창립되었다. 그 이후 60여년만인 1981년 제30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창립 기념일 제정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집행부에 구체적인 날짜 결정을 위임하고 기념일로 제정되었다. 

 

하지만 2020년 11월경 치협 창립일을 앞두고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쟁점은 1981년 경주에서 개최된 대의원총회 기존 의결대로 일본인 치과의사들이 주축이 돼 조선치과의사회를 창립한 1921년을 100주년으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조선인 치과의사 7인이 중심이 되어 1925년에 창립한 한성치과의사회를 새로운 기원으로 삼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당시 치협 협회사 편찬위원장을 역임한 변영남 위원장은 기존 1921년을 창립 기념일로 지정한 이유는 조선치과의사회는 1921년 한반도에 최초로 생긴 전국단위 치과의사단체이고 일본인이 설립했다는 역사적인 아픔은 있지만 그렇다고 부정해서도 안된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조선치과의사회에 조선인 치과의사 참여 및 활동을 확인했으며 1925년에 창립한 한성치과의사회는 전국 단위도 아니었고 창립일 기록도 없음을 그 이유로 삼았다. 

 

한편 치협 협회사 편찬위원회 위원인 권 훈 위원은 “조선치과의사회는 기억할 만한 단체이지 기념까지 할 단체는 아니다”라며 역사를 바로 잡는 것도 중요 하지만,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더 큰 잘못이라고 했다. 1925년을 주장한 권 위원은 치협 기원에는 한국인 치과의사의 철학과 가치가 담겨야 한다고도 했고, 진실된 한국 치의학의 역사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서 미래의 후배 치과의사들에게도 자랑스러운 단체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우여곡절 속에 결국은 1925년으로 확정돼 일단락이 되고 내년 4월에 행사를 치르게 되었다. 앞으로 나아갈 치과계 100년을 위해서는 협회에서 할 일이 많다. 치과 현안 문제가 미래의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인데, 필자가 바라본 치과계는 그다지 밝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나 제도 개선을 통해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현재 개원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법 의료광고나 1인1개소법 위반들이, 과다한 치의 배출로 인한 시장경제의 약육강식에서 오는 피해라고 본다. 치과대학 정원을 감축하여 치의 배출을 줄여야 할 시기에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의 불똥이 치과계에 떨어지지나 않을까 걱정이 되고 있지만 과잉 배출로 인한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해외에서 치대를 졸업한 치의들이 국내로 유입되고 있는 숫자가 국내 치과대학 한 곳의 졸업생과 맞먹는 숫자가 국내 국시에 응시를 준비하고 있는 것도 정원 감축 효과를 퇴색시키고 있다. 이미 치과가 포화 상태에 생존경쟁에서 살아 남으려고 불법의료광고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교묘한 방법으로 광고를 일삼는가 하면 말도 안되는 수가경쟁으로(임플란트가 30만원 이라는) 유튜브에서 홍보하며 시장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원을 줄여야 일본의 치과정책이 실패한 답습을 피할 수 있다. 그리고 광고 규제의 일환으로 변호사 단체처럼 협회에서 회원 자율 징계권을 줄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 치안이 안전한 나라라고 얘기하는 뒷면에는 강화된 법 보다는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감시가 되어 있는 CCTV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이 장치를 이용한 범인을 바로 색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치과계의 강력한 규제대상인 회원 징계권이라는 법적 장치가 마련이 된다면 당연히 앞서 얘기한 문제들이 하나 둘씩 해결이 될 상황이라고 본다. 

 

또 하나 비보험 파이만 키울게 아니라 보험 수가의 현실화를 통해 안정된 치과 진료 수입이 보장된 정책이 요구된다. 건강보험 재정에서 청구하는 치과계 비율은 의료의 5분의 1도 되지 않는 현실이 안타깝다.

 

의료인들이 갈수록 힘들어지는 이유 중 또 하나가 의료인 면허취소법이다. 환자 진료를 행하면서 의료과실이 지나치면 면허를 일시적인 정지를 지나 취소하겠다는 발상이나 진료와 상관없는 일반적인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면허 취소라는 법도 의료인의 진료를 위축시키기에 충분하다. 

 

현재 협회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갖고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에 지켜보아야겠지만 일부 의료인의 일탈이 악법까지 만들게 되는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될 일이다. 

 

마지막으로 치의학연구원 설립·운영의 근거가 되는 법안(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어 치과계의 고무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다음과 같은 역할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산업적으로 치아 줄기세포 배양연구와 같은 새로운 치과 의료기술이나 재료 개발이 국가적 차원에서 연구가 이루어져 신성장 동력이 돼 미래의 먹거리 산업이 되어야 하고, 공공의료 측면에서 보면 고령화로 인한 구강질환연구, 구강암 환자의 증가에 대비해 국가의 지원과 대처방안이 마련되어 국립치의학 연구의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 

 

현재의 고민들이 고찰되어야 하고 해결되도록 치과계가 단합해서 노력한다면 앞으로 미래의 치과계는 또 다른 방향에서 100년을 내다보는 중요한 의미의 100주년 기념행사가 되리라 본다.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