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협회비가 3만 원 인상된 30만 원으로 결정되며, 올해 치협 예산이 63억 원으로 확정됐다. 원활한 회무 추진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27일 열린 제73차 치협 정총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에서 협회비 3만 원 인상안이 재석 대의원 179명 중 찬성 96명(53.6%)으로 과반을 넘어 통과됐다. 반대는 83명(46.4%)이었다.
앞서 상정된 협회비 5만 원 인상안은 재석대의원 180명 중 찬성 48명(26.7%), 반대 128명(71.1%), 기권 4명으로 부결됐다.
이 같은 협회비 인상으로 인해 2024년 일반회계 예산은 총 63억69만원으로 통과됐다. 이렇게 예산이 증액됐어도 전년도 대비 1억5000여만 원 감소한 수준이다.
치협은 지난 2017년 10% 인하된 협회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한시적 회비 인하 등으로 축소된 예산으로 인해 회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동안 전문의제도 경과조치를 통한 일시적 회비 납부율 상승, 팬데믹 기간 행사 축소 등으로 인해 적은 예산으로도 버텨왔지만, 올해부터 본격적인 회무가 확대되며 협회비 인상이 필요했다.
치협은 대의원들에게 정상적인 회무 재개를 위해 협회비 5만 원 인상안을 간곡히 요청했지만, 대의원들의 선택은 우선 회원들의 부담을 최소화 하는 협회비 인상으로 회무를 꾸려보라는 주문이었다.
신승모 치협 재무이사는 협회비 인상 제안 설명을 통해 올해 협회 예산으로 ▲불법 과대 광고 제재를 통한 개원질서 확립 ▲구인구직사이트 ‘치과인’ 운영 및 활성화 ▲보험 임플란트 보장성 확대 등 주요 회무의 추진 동력을 높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치협 주요사업 방향은 ‘치과의사 과잉공급 저지를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력수급추계를 바탕으로 근거자료를 개발, 대국민 및 치과계 공감대 형성 추진’, ‘아동치과주치의제 및 장애인치과주치의 사업의 연착륙’, ‘적정진료에 대한 적정수가 보상방안 마련, 급여기준 개선 등에 노력’, ‘의료기관 운영과 관련한 각종 법률 위반 등 개원질서 문란행위 근절’ 등이다.
이 외 주요 예산을 살펴보면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 종합학술대회 및 치과기자재전시회 예산안 32억2000만원’,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예산 10억3900만원’, ‘전문의 경과조치 별도회계 예산 120억3700만원’, ‘치의신보 특별회계 예산 35억2200만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