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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200만 원”…우리 치과도 고용장려금 가능?

고령자, 청년, 장애인, 여성 가장 등 직원별 유형 다양
최저임금 이상 지급, 일정 기간 고용 등 지원 요건 체크


치솟는 물가, 추락하는 수가로 개원가의 근심이 늘어가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 상승과 맞물려 높아지는 인건비 지출도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우리 치과 사정에 딱 맞는 고용장려금은 과연 무엇일까?


이에 사업주들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정부에서 시행 중인 고용장려금을 정리해 봤다.


우선 청년 직원을 채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있다. 특히 치과는 ‘지식서비스산업 업종’으로 분류돼, 5인 미만이라도 참여할 수 있어 유용하다.


해당 사업은 만 15~34세 청년(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에 비례 최대 만 39세까지 가능)을 신규 채용 후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한다. 인건비로는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하며,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을 일시 지급해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한다. 기업 한 곳당 신청할 수 있는 인원은 수도권의 경우 직원(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 100%로, 최대 30명까지다. 다만, 우선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매출액(기준: 피보험자 수 1800만 원) 등을 충족해야 한다.


60세 이상 고령자를 채용하는 치과라면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활용하면 된다. 60세 이상 직원 수가 이전 3년간 직원 수보다 늘었을 경우 늘어난 직원 수만큼 분기 30만 원씩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다만 최저임금 미만, 가족·친족, 외국인 등은 제외된다.


중증장애인, 여성 가장 등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하려는 치과는 ‘고용촉진장려금’을 활용하면 된다. 이들을 채용한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직원 1인당 월 30~60만 원씩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위기지역’에 개원한 치과라면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이 인건비 경감에 효자 노릇을 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위기지역에 이전·신설·증설한 치과가 지역 주민(3개월 이상 거주)을 6개월 이상 채용할 경우 월 통상임금의 절반을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고용이 현저히 악화됐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한 곳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는 거제시가 올해 6월 30일까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그 밖에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육아휴직 등을 도입한 치과는 ‘고용안정장려금’이 유용하다. 다만 제도별 요구 조건이 달라 지원 대상과 요건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각 제도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지역고용센터, 고용노동부 누리집, 고용24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