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8월까지 치과병·의원 등을 상대로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 이행여부 점검에 나선다.
치협은 검진 미이행 확인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치과 개원가에서도 각별히 유념해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검진 여부를 자체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치과병·의원 등 검진의무기관을 대상으로 무작위 표본을 선정, 검진 이행여부 점검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 보건소는 해당 기간 동안 기관별 20% 이상 무작위 표본에 대해 ▲전년도 결핵검진 완료여부 ▲잠복결핵 감염 검진 완료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는 9월 중순 취합돼 질병관리청으로 제출될 전망이다.
결핵예방법 제11조에 의하면 치과병·의원 등 의료기관 종사자는 매년 1회 결핵검진과 소속된 기간 중 1회 잠복결핵 감염 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 신규 채용된 종사자는 채용 후 1개월 이내 결핵 검진과 잠복결핵 감염 검진을 각각 받아야 한다.
이번 이행 점검은 결핵전파 차단 등 입법 취지 달성을 위해 검진 의무 이행 여부 및 자자체 점검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는 국회 차원의 계속된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점검 방법의 경우 지자체별로 자체 점검 계획을 수립 후 시행할 예정인 만큼 각 지자체 보건소마다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신규 채용자 검진 여부 확인해야
특히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치과 의료기관에서는 사전에 원내 종사자들의 검진 여부를 확인해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참고로 검진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1회 100만 원, 2회 150만 원, 3회 200만 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치협은 이 같은 이행 점검 계획이 공개됨에 따라 치과의사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시도지부에 관련 공문을 발송해 내용을 알리는 한편 회원들에게 이를 적극적으로 공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한주 치협 경영정책이사는 이와 관련 “지난해 진행된 경과조치 및 계도기간 중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지만, 최근 신규 채용자의 경우 검진 여부에 대해 다시 한번 신경을 써야 한다”며 “특히 이번 이행 점검 기간을 앞두고 각 치과별로 다시 한번 직원들이 검진을 받았는지 최종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회원들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결핵 검진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경우 결핵제로 홈페이지((https://tbzero.kdca.go.kr/tbzero/index.jsp)에 게시돼 있다. 문의 국번없이 1339(질병관리청 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