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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개원…치과계 최대 관심사는?

보건복지위 24명 배정 촉각
치과 현안 법안 재추진 시동 

제22대 국회가 5월 30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치과계의 관심사를 주로 다루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경우 21대 국회에 이어 이번에도 여소야대의 상황을 이어가게 된 가운데 현재까지 22명의 여야 의원들이 해당 위원회에 지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11명, 국민의힘 9명, 조국혁신당 1명, 개혁신당 1명 등이 이름을 올렸다. 


21대 보건복지위원회의 위원정수는 24명으로, 더불어민주당 12명, 국민의힘 10명, 비교섭단체 2명 등이었다. 


다만 21대 후반기 국회의 경우 등원에만 53일이 걸렸다.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원 구성 과정에서 여야의 대치가 길어졌기 때문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개원 직후 열리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이로부터 3일 안에 상임위원장이 선출돼야 하지만 이번에도 비슷한 형태의 갈등 상황이 재현될 것으로 국회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21대 당시와 비교해 상당 폭 물갈이가 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누가 위원장으로 선임될 지에도 국회 안팎의 이목이 쏠린다. 치과계로서는 지난 회기에서 아쉽게 폐기된 핵심 법안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동시에 민생 현안을 반영한 새로운 의제를 제시해야 할 기로에 섰다.


지난 5월 29일로 막을 내린 제21대 국회는 총 1만6735건의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이 중에는 비급여 진료비용 표시 광고 자체를 금지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광고의 게시를 업무로 하는 인터넷 매체를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으로 규정해 심의 대상을 확대하자는 취지의 또 다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치과 개원가의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사장된 대표적 법안이다.


아울러 치과계가 지난해 대표적인 악법으로 규정하고 투쟁에 나섰던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현실적으로 수정, 보완하기 위해 내놓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큰 진전이 없는 상태로 폐기됐다.


최근 치협은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 ▲의료인 단체 자율징계권 확보 ▲의료인 중앙회 가입 의무화 및 의료기관 개설 시 등록신고 제도 도입 등을 올해와 내년에 걸쳐 추진할 대국회 핵심 현안으로 꼽고 있다.


이 밖에 ‘비급여 진료비용 의료광고 표시 금지’ 등을 표방한 의료법 개정, 요양병원 내 치과진료실 개설 의무화 제도 도입, 요양병원 개설자에 치과의사 포함, 국가구강검진 시 파노라마 촬영 의무화 등도 치과계가 지속적으로 국회에서 당위성을 강조한 내용들이다.